「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과 그 시행령은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의3은
만약 분양 광고가 이러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양 광고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의3.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사안에서는 분양하려는 건축물 대지에 지구단위계획이나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등’)이 수립ㆍ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 광고에서 해당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유권해석 결과와 판단이유
법제처는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등이 수립ㆍ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등의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법제처 2026. 2. 3. 회신 25-0977).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언 해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의3에서 건축물의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부”란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을 모두 이르는 말이고, 지구단위계획등이 수립ㆍ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항목을 포함하도록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양 광고에는 실제 지구단위계획등의 수립ㆍ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항목을 각각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
건축물분양법령에서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할 때 분양에 관한 중요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등이 수립ㆍ설정되면 토지 또는 그 지상 건축물의 공법상 규제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분양받는 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의3 각 목의 입법취지는 분양받으려는 자의 분양신청 의사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등의 수립ㆍ설정 여부 항목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분양받는 자 보호 필요성]
분양 광고에 해당 항목 자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받으려는 자는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등이 수립ㆍ설정되지 않아 해당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등이 수립ㆍ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목이 누락된 것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에 관한 주요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바, 허가권자는 이러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실무상 시사점
분양사업자는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실제로 수립ㆍ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분양 광고에 해당 항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되 ‘수립되지 않음’ 또는 ‘설정되지 않음’과 같이 그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해당 항목 자체를 누락하는 경우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