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사 근로자대표와의 휴일대체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지 원고들은 피고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한 전사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가 전사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합의를 한 이 사건 합의는 위법ㆍ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시 근로자대표와 관련된 법리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에도 해당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과 협의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로 볼 수 있다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596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한 휴일대체 합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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