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4가합11845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으로 생산기술직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상 과정에서 생산기술직 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급 이상의 직위를 신설한 다음 ‘생산기술직 기장’에 대하여 2급 직급을 부여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노동조합과 2004년경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과장급 이상 종업원’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과장, 차장, 부장 직급을 책임으로 통합함에 따라, 2022년경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과장급 이상 종업원’의 문언을 ‘책임급 이상 종업원’으로 개정하였고, ‘책임급 이상 종업원’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이하 ‘
이 사건 조합규약’)에서는 ‘과장 이상의 직책이 있는 자’, ‘단체협약에 의해 노사가 합의된 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말하는 ‘과장급 이상 종업원’은 사무기술직 2급인 과장 이상을 의미하므로, 생산기술직 2급인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사용자인 피고가 관여할 수 없기에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울산지방법원은 확인의 소는 당사자 간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49092 판결 등 참조)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들의 어떠한 권리가 확정된다거나, 승소 판결의 효력이 노동조합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제기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조합규약에서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조합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 ‘조합원 제외 규정’이 있더라도, 결국 원고들의 조합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규범은 이 사건 조합규약 및 원고들의 노동조합 가입계약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인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대한 피고의 해석 등을 근거로 하여 (i) 이 사건 조합규약을 유권해석할 수 있다거나 (ii) 개별 근로자인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은 노동조합이 ‘생산기술직 기장인 원고들이 조합원 제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을 전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 이 사건 단체협약 논의 과정에서 피고는 ‘기장 직급은 팀장 보직으로, 인사 평가를 하는 중간관리자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기장을 조합원에 포함시켜 달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위 요구를 보류하였다. 그리고 (ii) 노동조합으로서도 위와 같은 우려가 있는 기장 직급의 직원을 조합원에 포함할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조합원 제외 규정을 원고들과 동일하게 해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들의 주장대로 노동조합이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원고들은 노동조합 가입계약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로, 이 사건 소로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할 경우 대체로 노동조합 내부 규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가 문제되는 것으로 그 상대방은 노동조합이 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20284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고들은 노동조합 규약이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에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