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4. 18. 선고 2023나21025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교대(피고 취업규칙에 따라 조를 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ㆍ교번(피고 취업규칙에 따라 승무원 근무표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입니다.
2017. 5. 31. 제정된 피고 취업규칙 제23조 제1항은 “피고는 직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근무형태별 휴일은 별표 1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여 교대ㆍ교번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형태별 휴일을 부여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휴일대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피고는 2019. 10. 16. 피고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64조(유급휴일)
공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다만 본사 및 현업의 통상근무자 외 조합원의 휴일은 해당 근무형태별로 발생된 휴일이 이를 대체한 것으로 본다.
1. 주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공사 창립일
5. 기타 정부 또는 공사에서 지정하는 날
이후 피고는 취업규칙을 위 단체협약 조항과 동일한 취지로 개정하였습니다(이하 교대ㆍ교번 근무자들의 해당 근무형태별 휴일로 위 유급휴일을 대체하는 것을 ‘
휴일대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로만 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교대ㆍ교번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근무형태별로 발생한 휴일”로 대체하였으므로,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2020. 1. 1.부터 2022. 2. 3.까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피고를 상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재판부는 (i)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ii)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교대ㆍ교번 근무자인 원고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공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해서 이를 두고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사용자의 영업 여건상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 ‘해당 공휴일’ 대신 ‘통상 근로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구하는 것에 있다.
- 이러한 입법취지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합의 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서면합의 내용은 공휴일과 그 대체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체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위 조문에서 ‘특정한 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공휴일 대체일로 합의한 날의 예시적 문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 등 공휴일 대체일로 합의한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피고는 지하철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대ㆍ교번제 근무자들에게는 통상근무자들과 달리 공휴일과 무관하게 교대ㆍ교번제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을 부여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교대ㆍ교번 근무자들도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는 공휴일이 각 근무형태에 따라 부여된 휴일로 대체되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평일에 근무하고 공휴일에 휴무하는 통상근무자의 근무형태와는 다른 특수한 근무형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들이므로, 통상근무자가 공휴일에 예외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달라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들은 통상근무자에 비하여 더 많은 휴일을 보장 받고 있기에, 피고가 정한 바에 따라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교대ㆍ교번제 근무자들에게 특별히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교대ㆍ교번제 근무자들에게 각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에 더하여 공휴일을 추가로 유급휴일로 보장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 피고는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으로서, 그 업무의 성질상 통상근무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업무가 계속되어야 하고, 피고 소속으로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위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과 다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
- 원고들은 피고가 휴일대체가 불가능한 근로자의 날에도 지속적으로 휴일대체를 시행하였 왔으므로, 피고의 휴일대체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피고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통상근무자 외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대체휴식 등을 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휴일대체 전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재판부는 피고의 휴일대체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던 ‘휴일대체’를 명문화한 규정입니다. 대상판결에서는 휴일대체를 할 경우 반드시 ‘특정한 근로일’로만 휴일을 대체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정이 없고 휴일대체에 관한 법정된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특정한 근로일 뿐만 아니라 근무형태 등에 따라 발생한 휴일로 대체하여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쟁점을 다룬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향후 대법원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