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회사의 직원으로 B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왔습니다. B회사는 A의 계속된 신고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A는 또 다시 고용노동청에 B회사의 직원과 대표이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B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B회사를 대리하여 B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치와 조사를 충실하게 실시하여 왔음을 설명하였습니다. A가 신고한 건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역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A가 악의적으로 진정과 민원을 남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할 고용노동청은 사건을 행정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B회사를 대리하여 B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치와 조사를 충실하게 실시하여 왔음을 설명하였습니다. A가 신고한 건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역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A가 악의적으로 진정과 민원을 남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할 고용노동청은 사건을 행정종결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