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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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shlee3@jipyong.com
이승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으로 25년 동안 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선임부장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수석부장연구관, 헌법재판실무제요 및 헌법소송실무 발간위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송무사건 분야, 특히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 행정쟁송, 언론소송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닫기
- 1991부산 용인고등학교 졸업
- 1996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2008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 Berkeley) LL.M.(법학석사)
경력 닫기
- 1996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1999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1999-2002공익법무관
- 2002-2003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 2003-2013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2011-2012미국 연방사법센터(FJC) 파견 연수
- 2013-2017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 2015헌법재판실무제요 발간위원(제2개정판)
- 2015-2021헌법재판소 팀장연구관, 부장연구관
- 2017-2026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 2021-2022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 2022-2024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
- 2023헌법재판실무제요 발간위원(제3개정판)
- 2024-2026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 2025헌법소송실무 발간위원회 부위원장
- 2025-2026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장 겸임
- 2026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 2026-현재법무법인(유) 지평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 2023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 2020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 2014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 2013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 2011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본질과 범위- 헌법 지방자치편 관련 -, 지방자치법연구 제31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2006기본권침해의 직접관련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리와 체계화 시도, 헌법논총 제17집
- 2003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자격 취득 닫기
- 1999대한민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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