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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센터 [헌법재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도입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 2026. 3.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법원의 재판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재판소원이 허용되고 4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 사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보기 헌법 이승환 변호사 [칼럼]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위헌결정의 의미 대학교수의 노동조합은 정치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는가. 교수 개인은 정당에 가입하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며 선거운동까지 할 수 있는데, 같은 교수들이 노동조합으로 결속하는 순간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더보기 행정 박성철 변호사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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