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그룹은 국내외의 다양한 금융회사 및 금융거래 관련 자문 과정에서 축적해온 탁월한 전문성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금융ㆍ증권 법률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관계당국, 금융산업 종사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평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카드 및 캐피탈사, 창투사, 사모펀드운용회사, 저축은행 등 각종 금융회사에 대한 다양한 자문과 각종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평 금융그룹은 대규모 국내외 부동산 개발사업, 인프라스트럭쳐ㆍ에너지 사업 및 선박ㆍ항공기 리스 등 자금조달 금융거래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구조화 금융 분야에서도 국내 및 해외 ABS, ABCP, ABL 관련 자문 업무와 위안화채권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 ISDA를 비롯한 각종 파생상품 관련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외국기업 또는 외국현지법인에 대한 대출,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신디케이트 대출, 국내외 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김치본드) 관련 대출 및 해외에서의 각종 사채와 변동금리부채권(FRN)의 발행 등에 관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평 금융그룹은 동남아 등지의 9개 해외지사를 통해 한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대표사무소, 지점 또는 현지법인 개설, 현지 M&A)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평 금융그룹은 2005년 한국에 Private Equity Fund가 도입될 초기부터 법령 제ㆍ개정에 관여하여 다양한 종류의 PEF(해외자원개발 PEF, 기업재무안정 PEF, 기업구조개선 PEF, 코퍼릿파트너쉽 PEF 등)가 도입, 설정되는데 주도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TF에 참여하였고, 국내투자자의 해외 PEF, HF에 대한 투자와 한국 사모펀드의 다양한 해외투자 및 진출을 효과적으로 자문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상품 개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각종 규제 및 규정 해석에 관해 정확하고도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고문 로펌을 역임하였고, 현재 90여개 PEF운용사가 소속된 PEF운용사협의회의 고문 로펌으로서 자본시장 관련 제반 자문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