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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결과 제1차 육아휴직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2차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30일이 된 때 비로소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