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본 개정은 사용자 개념을 새로이 규정한 2026. 3. 1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교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 노동위원회의 시정신청 사건 결정기간 연장 가능 근거 마련(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4조의3 제3항, 제14조의5 제5항)
하청노조는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 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공고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특정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현행 결정기간 10일 동안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최대 10일간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 기준 구체화(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4조의11 제3항 신설)
교섭단위 분리신청 시 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분리 결정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의 분리ㆍ통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노조의 조직범위, 이해관계의 공통성,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노조 간 갈등가능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였습니다.
1. 업무의 성질ㆍ내용, 작업방식, 작업환경, 노동강도, 책임비중, 임금체계ㆍ구성항목ㆍ지급방법, 근무시간, 휴일ㆍ휴가, 복리후생, 보수ㆍ복무규정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2. 계약형태ㆍ방식, 직종, 채용방법, 정년, 인사교류 등 고용형태
3. 노동조합 조직 범위,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 및 조합원 자격, 이에 따른 기존의 단체교섭 등 노사 간 협의 여부 및 방식, 단체교섭 대상의 적용범위 등 교섭 관행
4. 근로자 간 이해관계의 공통 또는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통일적 근로조건 형성의 필요성,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교섭단위 유지 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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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제처, 2025.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