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3다209106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사립대학교 교원입니다. 피고 학교법인은 1999. 3. 1.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연봉제 시행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7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호봉제를 적용한 경우의 임금 대비 차액분 지급을 구하는 소를 4회에 걸쳐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7. 8. 16.에 이르러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연봉제 추인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동의를 얻었습니다. 원고는 2017. 3.부터 2018. 2.까지 호봉제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분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과 원심은,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인 때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원고와 피고의 계속적 근로관계가 1994. 3. 1.경부터 반복 갱신되어 왔고, 근로계약에 따라 호봉제로 급여액을 산정하는 것이 취업규칙에 따라 연봉제로 급여액을 산정하는 것보다 유리하므로 취업규칙 변경 동의일인 2017. 8. 16. 이후부터 2018. 2.까지 사이의 원고 급여액 산정에는 연봉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면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고심(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은 “원고와 피고는 급여규정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외에 별도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2017. 8. 16.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이후에는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파기 후 환송심(이 사건 원심)은 추인결의일인 2017. 8. 16.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분까지는 호봉제가, 그 이후부터는 연봉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8. 이전 월급 부분에 대하여만 승소하였습니다. 그 다음 급여지급월부터 2018. 2.까지는 연봉제가 적용되므로 피고 학교법인이 책정했던 연봉이 적용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원고가 2017. 8. 이후 연봉제 하에서의 급여 지급 기준을 다투며 상고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2017. 8. 16. 이후 연봉제가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원심판결을 긍정하면서도, 지급액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연봉제가 적용되는 첫해임을 고려하여 전년도 호봉에 1호봉을 승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봉제의 본봉은 매 회계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본봉, 해당 연도 성과수당, 본봉한계액 변동률과 정책조정률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하고, 연봉제의 성과수당은 전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급여규정 제12조 제1항, 제11조 제1항).
(2)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 적용하는 첫해에는 연봉제 본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년도의 본봉’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연봉제 적용 전의 업무실적에 기초해 성과수당을 책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급여규정의 1999. 3. 1. 자 연봉제 별도규정 부칙과 2001. 3. 1. 자 전문개정 부칙이 재직 중인 교직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연봉은 전년도 급여 중 봉급(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한 금액)과 상여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한다]도 연봉제를 적용하는 첫해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3) 피고는 1999년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한 이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가 계속하여 다투어졌음에도, 그로부터 17년 이상이 지난 후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연봉제의 적용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었다. 그와 같이 뒤늦게 연봉제를 적용함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한 원고의 2016학년도 정당한 임금은 71,887,020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가 기존의 누적성과 등을 반영하여 책정한 원고의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연봉 총액은 각각 36,917,211원(그중 본봉은 25,025,211원)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크다.
(4)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결의 당시 그로 인하여 비로소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원들의 첫해 연봉을 어떻게 산정할지, 즉 기존의 누적성과를 소급하여 반영하는 방법으로 책정할지 여부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결의 당시 교원들은 1999. 3. 1. 자 연봉제 급여지급규정 등을 이 사건 결의 이후부터 장래에 향하여 적용함에 동의하였다고 보일 뿐, 2017년도 연봉을 기존의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정함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국 원고의 2017년도 연봉을 기존의 누적성과 또는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결의 이후부터 장래에 향하여 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그 첫해인 2017년도 연봉을 산정해야 하는 상황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 적용하는 첫해 연봉의 산정 문제라는 점에서 급여 규정의 1999. 3. 1. 자 연봉제 별도규정 부칙 또는 2001. 3. 1. 자 전문개정 부칙에서 예정한 상황과 본질적으로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2017년 연봉은 위 각 부칙을 준용하여 그 전년도인 2016년도의 정당한 임금인 71,887,020원에서 1호봉 승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의의 및 시사점
연봉제 하에서의 첫해 연봉은 전년도의 호봉에서 1호봉 승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피고는 급여규정 부칙에 연봉제 도입 첫해의 연봉 산정 기준을 정해 두고 있는 경우였고, 대상판결은 그 부칙을 준용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결론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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