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
1. 사안의 개요
A병원은 수련시간에는 훈련생의 지위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부가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근로시간으로 보더라도 수련계약이 정한 8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은 이들의 수련계약은 1주 80시간의 수련 내지 근로를 예정한 계약이고, 병원 근무표에 따라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은 수련시간임이 증명되지 않는 한 모두 근로시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1주 8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은 병원 근무표에 따라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은 수련시간임이 증명되지 않는 한 모두 근로시간이라고 판단하였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은, ‘1주당 8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위 주장이, 1주당 80시간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라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들이 종전에 지급받은 급여에 1주당 80시간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근무표 상의 수련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병원에서 작성한 전공의 근무표는 ‘근무시간 중 쉬는 시간은 없고 정해진 구역에서 직접 진료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 사유 없이 이탈 시 1달치 OFF(휴무)를 취소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근무시간 동안 짧게는 몇 분 간격으로 계속하여 환자를 진찰하거나 처방하는 등의 진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진료를 장시간 멈추고 휴식 등을 취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원고들이 근무한 응급의학과는 응급실의 특성상 다른 과와 달리 24시간 내내 환자가 방문할 수 있다.
(4) 원고들이 각종 학술행사나 해외연수 참여, 개인적인 논문 작성, 시험 준비 등에 투입한 시간은 이 사건 근무시간표상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전공의는 병원의 근로자이자, 전문의 교과과정에서 정한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 지위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7672 판결). 그런 면에서 전공의가 보낸 수련시간은 교육과 근로가 혼재된 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것을 수량적으로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제1심은 이러한 전공의 수련시간의 성격을 감안하여 1주 80시간을 초과하는 수련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 원심과 대법원은 수련시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근무표 기재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순수한 학습시간이 아니라면, 수련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상판결은 전공의의 수련시간을 1주 최대 88시간으로 제한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 제1항 시행(2017. 12. 23.) 이전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전공의법 시행 이후의 수련시간의 성격 및 근로시간 계산에 대한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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