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1다239134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은평구 등)에 채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고, 피고들은 위 각 자치구입니다. 원고들은 명절휴가비 중 일부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이하 ‘
이 사건 수당’) 및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이 사건 수당을 제외한 복지포인트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들만 제1심판결에 불복하였으나 환송 전 원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였습니다.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들은 ① 「명절휴가비 전액을 비롯한 이 사건 수당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확장하였고, ②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휴일근로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면서 환송 후 청구금액을 이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수당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고들 주장을 인용하면서, 환송 후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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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의 판단 |
환송 전 원심의 판단 |
환송판결의 판단 |
[원고 청구 변경 등] |
환송 후 원심의 판단 |
[청구 1]
(명절휴가비 일부 포함)
C: 이 사건 수당 관련 청구 |
기각 |
(피고만 불복하였으므로 심판범위 제외, 환송 전 원심 선고와 동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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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1’]
B: 나머지 명절휴가비 관련 청구
C’: 이 사건 수당 관련 청구(단,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주장 철회) |
지연손해금 외 전부 인용(B+C’) |
[청구 2]
복지포인트 관련 청구 |
A: 일부 인용(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 기각) |
A: 일부 인용(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 기각) |
A: 파기 환송 |
주장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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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청구 일부 인용 |
피고 항소 기각 |
피고 상고 인용 및 파기 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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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 C’는 환송 전 원심 선고로 이미 확정된 C의 일부이므로, 환송 후 원심 심판범위 아님 |
대상판결은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환송판결이 파기한 부분(위 ‘A’ 부분)과 환송 후 확장된 부분(위 ‘B’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 환송 후 원심이 이미 확정된 부분이나 환송 전 상고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한 한도로 제한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ㆍ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고,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은 그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 참조).
나. 한편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환송 전의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376, 11383 판결 참조).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였다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므로(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925 판결 참조),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이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판결 참조).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들 패소 부분(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지급을 명한 법정수당 및 지연손해금)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환송 전 원심에서 주장한 일부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나머지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추가 산입 주장과 관련된 각 법정수당 청구 등, 야간근로수당 청구기간 확장 부분)에 한정되며,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피고들 패소 부분인 환송 전 원심이 인정한 금액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통상임금 소송에 있어서도 환송심의 심판범위는 파기된 범위 및 확장된 청구 부분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환송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 그 허용범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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