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2. 현행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소요기간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 평균 처리 기간(‘24년)으로 약 7개월(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립니다.
3.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단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7년 평균 120일까지 단축할 계획입니다.
가.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다수 발병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내장인테리어목공,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중량물배달원 등 근골격계 질병이 다수 발병하여 업무와 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사례가 축적된 직종(32개)의 경우, 산재노동자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특별진찰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 받습니다. 향후 건설업의 시스템비계공, 방수공 등 현장에서 제안된 직종에 대해 노사·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로, 특별진찰을 받지 않는 경우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나. 그간의 역학조사 결과 등에 기반하여 업무상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연구ㆍ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산재노동자는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습니다. 현재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604.4일로, 역학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다. 업무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경우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음
특별진찰 실시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이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건별 충분한 심의시간 확보가 가능해지고, 위원회 간 주요 판정 사례 공유 강화 등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더욱 내실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라. 추정이 적용1)되는 경우 산재노동자의 업무관련성 입증 부담을 낮추면서, 더욱 신속하게 처리
탄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탄광부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 방사선 노출에 따른 백혈병 등 추정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산재노동자는 그동안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특별진찰ㆍ역학조사ㆍ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 빈도가 높아 선례가 다수 축적된 직종 및 상병 중심으로 질병 추정 범위도 점차 확대합니다.
마.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공단에 업무상질병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신속ㆍ공정하게 처리
신청 상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지역본부ㆍ지사 64개), 직업성 암ㆍ만성폐쇄성 폐질환(서울본부 1개)에 대해 공단 내 전담조직을 마련합니다. 신속ㆍ공정한 산재 처리를 위해 재해조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CIE, Certified Investigation Expert) 양성 과정 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해조사 인력을 충원합니다. 축척된 과거 산재 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재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ㆍ공정한 처리를 도모합니다.
바. 특별진찰ㆍ역학조사 장기미처리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
올해 연말까지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하여, 현재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병목현상으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장기 미처리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합니다.
사. 산재 불승인 결정 이후 업무절차를 보완
산재 신청부터 산재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심사ㆍ재심사ㆍ소송)까지 재해 노동자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행정소송 판례를 분석하여 질병별 반복 패소 원인을 진단ㆍ유형화하고, 패소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을 재정비ㆍ합리화합니다. 공단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의 상소 제기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소 제기를 합리적으로 관리합니다.
다운로드 :
현재 228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27년)로 단축한다(고용노동부, 202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