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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조치의무 위반 당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