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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사용자가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