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나64678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11. 12. 28. 국립대학법인 H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
I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자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주로 피고가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 공무원이었던 근로자 및 기성회 예산으로 채용된 근로자,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된 후 피고 본부에 의해 채용된
‘정규직’ 근로자들(이하 ‘
법인직원’)과 피고 소속 각 단과대학, 부속시설, 연구시설, 부설학교 등과 같은
피고 소속 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소속기관 업무를 위해 채용한
무기계약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이하 ‘
자체직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단과대학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소속 단과대학의 행정ㆍ사무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그 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편입된 자체직원들입니다.
피고는 국립대학법인 H 정관 제37조 제1항에 따라 마련된 H 직원 보수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직원들에게 상여수당에 해당하는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과 실비변상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그리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맞춤형복지포인트(이하 ‘
이 사건 각 수당’)를 각 지급하였으나, 원고들 등 자체직원들에게는 이를 미지급하거나 차등지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이 (1)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1)의 취지에 반하고, (2) 근로기준법 제6조
2)에 반하여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이며, (3) 헌법 제11조
3) 평등권의 대사인효에 의한 일반적 균등대우원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은, 단과대학별로 무기계약직인 자체직원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존재함을 이유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위반을 부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이 채용 절차, 시험, 조건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의 업무 범위와 권한은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자체직원이 법인직원의 업무를 완전히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
피고의 근로기준법 제6조 및 헌법 제11조 위반도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이 사건의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임금협약,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치의학대학원은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원심과 같이 원고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위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와 피고 근로자들의 고용관계상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의 구분은 채용절차의 차이에 불과하나, △자체직원의 지위는 상당 기간 계속되는 장기간 점유하는 지위로 피고와의 고용관계에서 자체직원 자신의 의사나 능력에 의해서 회피하기 곤란하다는 점 △피고는 법인직원들과 자체직원들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임금, 교육, 승진 등 근로조건 상 구분된 처우를 하면서 자체직원들을 법인직원들보다 열등한 평가를 하였으므로, 자체직원의 지위는 일정한 사회적 평가가 수반되는 지위인 점 △원고들 등 자체직원들은 이러한 고용상 지위를 알면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득한 것이나, 이는 원고들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자체직원으로 전환되면서 생계의 위협을 무릅쓰고 직장을 포기하거나 자체직원보다 근로조건이 더 열약한 기간제 근로자로 남는 선택을 하지 않는 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자체직원이라는 고용형태상 지위는 다른 사회적 지위와 뚜렷하게 구별되고,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고용관계에서 자체직원들 자신의 의사나 능력에 의해서 회피하기 곤란하며 근로조건을 차별시키는 사회적 힘을 지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 자체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법인직원들의 업무를 단순히 보조한다거나 반드시 자체직원들에 의하여만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로서 법인직원들이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구체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자체직원들과 법인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
- 피고가 자체직원과 법인직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수당을 범주별로 비교하여야 하는데, △장기근속의 장려라는 정근수당의 지급사유는 법인직원들이나 자체직원들 모두에게 동일한 점,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는 명절을 즈음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다거나 식비라는 실비를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맞춤형 복지비는 근로의 양과 질, 업무의 권한이나 내용 등과 무관하게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법인직원들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 것이다.
4. 의의 및 시사점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①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 차별금지 사유가 존재하는지, ②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 ③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검토합니다.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입장은 일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상판결은
대학의 자체직원이라는 고용형태상 지위(무기계약직)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2025다211359호 사건으로 계속 진행 중이므로, 그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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