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26474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부산광역시 소재 택시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입니다. 피고는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
이 사건 특례조항’)이 공포된 이래, 기존에 1일 6시간 40분이었던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임금협정을 통해 순차 단축하였습니다. 200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5시간 40분(1인 1차제) 또는 5시간 20분(2인 1차제)으로, 2013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4시간 40분(1인 1차제) 또는 4시간 20분(2인 1차제)으로,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4시간(1인 1차제) 또는 3시간 40분(2인 1차제)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졌습니다.
2. 원심의 판단
부산고등법원은, 200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특례조항 시행 전 이루어졌으며, 당시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2013년과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역시 택시요금 인상과 기준운송수입금의 인상 억제와 연관되어 있었고,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최저임금제를 실질적으로 잠탈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원심 판단 중 2008년 및 2013년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다고 본 부분의 결론은 수긍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8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라고 판단한 부분에 한하여 파기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원심으로 하여금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의 범위를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 공포 후 최초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55%(2인 1차제) 또는 60%(1인 1차제)에 불과하다.
- 201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피고의 배차시간, 사납금 및 고정급의 수준, 근무방식과 운행시간의 변화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전일제로 근로를 제공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한 괴리가 있다고 추단되고, 설령 전년도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2018년 임금협정 체결 무렵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의 변경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신설 전에는 사납금 소요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납금 소요시간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다.
-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2018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4. 의의 및 시사점
전국적으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임금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같은 지역에서 1일 6시간 40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을, (1) 1일 5시간 40분(1인 1차제) 또는 5시간 20분(2인 1차제, 2008년)으로, 1일 4시간 40분(1인 1차제) 또는 4시간 20분(2인 1차제, 2013년)으로 변경한 것은 유효하다고 인정한 반면, (2) 1일 4시간(1인 1차제) 또는 3시간 40분(2인 1차제, 2018년)으로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13년의 유효한 변경과 2018년의 무효한 변경 사이의 차이를 발생시킨 기준이 과연 명확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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