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2021. 5. 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22. 5. 6.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참가인은 2021. 6. 29.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고(이하 ‘
이 사건 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해고하기 위해
2021. 9. 30. 18:26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복직 및 출근명령’(이하 ‘
이 사건 복직명령’)을 보냈습니다.
원고의 대리인은
2021. 9. 30. 21: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메일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금품지급명령(이하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1. 참가인의 대리인에게 원고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한 사실을 서면으로 알렸습니다.
참가인은
2021. 10. 1. 원고에게 같은 날 18:00로 지정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원고는 2021. 10. 1. 참가인에게 ‘발신일을 복직일로 하는
복직명령은 구제신청에 대한 회피 목적이고, 이 사건 복직명령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 및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에 따른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18. 원고가 신청한 금전보상액 중 일부를 받아들이는 금전보상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8.
‘참가인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금전보상신청명령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여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였고,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재심판정’).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신청한 이상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원직복직명령이 금전보상명령신청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그 액수를 다투고 있다면 근로자로서는 신속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그에 따른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이익이 인정된다.
-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초심에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신청한 재심에 이르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원직복직명령이 있은 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은 후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직후 선제적으로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여전히 미지급임금에 관해서는 구제이익이 인정되는 반면 금전상명령을 신청하면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이 되어 합리적이지 않게 된다.
- 참가인은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원고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원고의 후임자를 고용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참조)는 기존 법리를 인용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원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일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이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복직명령과 원고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선후 관계,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그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의의 및 시사점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으로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에는, 근로자 지위의 회복 뿐만 아니라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은 경우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노동위원회 규칙 제64조 제3항),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금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65조 제1항).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 입니다(제2항).
기존에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명령 이전 금전보상명령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대신해 금전보상을 신청한 것이므로 이후에 복직명령이 있더라도 구제이익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으나, ‘진정한’ 복직명령이 먼저 나온 이후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복직명령 도달 시 구제이익이 소멸하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은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 이상(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 위로금 + 기타 소요된 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노동위원회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확실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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