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8일 상장회사 내부자(임원ㆍ주요주주)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 후(2024년 7월 예상)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추진 배경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내부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할 경우 주가하락 등 피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2022년 9월)한 바 있으며,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 세부 도입 방안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① 직접규제(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와 ② 사후적 규제(단기매매차익 반환, 사후공시)를 병행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적 공시ㆍ제재만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자의 불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고, 내부자의 지분변동에 관한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사후공시 체계가 사전+사후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될 예정입니다. 가. 사전공시 상장회사 내부자(임원ㆍ주요주주)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 포함]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매매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목적ㆍ가격ㆍ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원에는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이 포함되고, 주요주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공시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거래기간이 겹치는 중복계획 제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래계획 미공시ㆍ허위공시ㆍ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 시에는 최대 20억 원(시가총액의 1만분의 2, MAX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적용 예외 및 변경ㆍ철회 동 제도가 과도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규정되었습니다. 상속, 주식배당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공시한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거래계획 보고자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한 후 거래계획의 철회가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전공시대상1), 공시의무 면제자2), 공시기한3)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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