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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 · 명령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 사이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