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행정청이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절차 중에, 당초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유권해석 결과와 판단이유
결론적으로 법제처는, 행정청은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절차 중에 당초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제처 2026. 4. 8. 회신 26-0003).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 절차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우선 적용됨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제10조), 공개 여부의 결정(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제12조), 결정의 통지(제13조) 및 불복절차(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련의 처리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 절차에 대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행정절차와 구별되는 별도의 규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의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법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제3자의 의견제출기한 등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신청 방법 및 의견제출기한 등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7384 판결 참조)이므로, 정보공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가 아닌 정보공개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는 불복절차로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됨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서는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것이긴 하나, 본질적으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불복절차로서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가 개최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법상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의견제출 기회 부여 시 이의신청 처리기간 준수가 불가능함
정보공개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여 이의신청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처리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면, 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므로,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신속한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절차 중에 당초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3. 실무상 시사점
행정청은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초 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절차적 위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은 이의신청에 대해 7일 이내라는 단기의 처리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제3자의 이의신청 접수 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및 결정ㆍ통지가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절차 일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