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가.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등의 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정의하는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도심 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다.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및 입안 제안,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 신청 및 지정ㆍ고시, 행위제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복합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시공자의 선정,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사업시행계획서 및 시행규정의 작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마. 도심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ㆍ심의하기 위해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의제되는 사항, 매도청구 절차 등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수립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등을 규정함(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사. 준공인가 절차 및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아. 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부여되는 규제특례,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 대한 공공기여 관련 사항, 부담금 감면 및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지정 등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자.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보상 의무,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보고 및 검사, 공공기관에 대한 자금 출자 요청 근거 등을 규정함(제41조부터 제47조까지).
다운로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24. 2. 6. / 시행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