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고들(원고 1은 생산직 직원, 원고 2는 기술사무직 직원)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입니다. 피고는 생산직 직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이하 ‘
생산직 노동조합’)과 연도별로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 지급기준, 지급률 등을 합의하고, 생산직 노동조합에 속한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이에 속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은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경영성과급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피고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익분배금 등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경영성과급 지급의무] 부존재
가. 피고의 취업규칙, 월급제 급여규칙에는 경영성과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연봉제 급여규칙은 경영성과급의 의미와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생산직 노동조합과 노사합의를 통하여 경영성과급을 장기간 지급하였으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전제되는 지급조건 등은 해마다 다르게 정해졌다. 기술사무직 직원들의 경우 위 노사합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피고가 재량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다. 피고에게 경영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 액수 또는 비율의 경영성과급을 계속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고,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익분배금 등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의 근로 대가성] 부정
가. 이익분배금 등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 또는 EVA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재원으로 하는데, 영업이익 또는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한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나. 이익분배금을 비롯한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의 실제 지급률은 연봉의 0%에서 50%에 이르기까지 큰 폭으로 변동하였는데, 피고의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이 위와 같이 평가될 정도로 크게 달랐다고 볼 사정이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대법원이 2026. 1. 29. 선고한 2022다255454 판결 및 2021다249506ㆍ2021다248299 판결과 동일한 쟁점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상판결은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위 각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재확인하고, 위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경영성과급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사기업의 성과급 제도 설계 및 운영과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므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퇴직금 내지 퇴직급여 지급구조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정비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