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도11886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30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입니다. 2019. 7. 5. 15:30경, 운전기사 D는 회사 관리과장 I에게 전화로 7. 8. 오후 휴가 사용을 신청했으나, 단체협약상 휴가 사용 3일 전 신청 규정을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H 버스는 총 21대로 운영되며, 7월 8일에는 이미 2대가 운휴 예정이었습니다. D는 H 버스의 전속승무원이었는데, 결국 7월 8일 오후에 출근하지 않아 총 3대가 운휴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운전직은 전속승무원과 예비승무원으로 구성되어 1일 2교대로 운영되었습니다. 같은 차고지를 공유하는 H, J, K 노선의 경우, 해당 일의 배차표상 휴무자 등을 제외한 모든 승무운전직이 버스 운행 예정이었습니다.
검사는 A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에 휴가를 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함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시내버스는 기본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그 공익성에 비추어 차량운행이 예정된 시간에 맞춰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은 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월요일이었고, 이미 H 버스 중 2대가 운휴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휴가를 부여하면 배차간격이 더 길어져 H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감수하여야 할 교통상 불편이 가중되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대체근로자를 확보해야 한다.
2) 단체협약에서의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은 대체근로자 확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이라고 노사가 상호 합의한 기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일이라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을 박탈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장기간이 아니라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휴무자 등을 제외한 L 차고지 소속 나머지 승무운전직들은 모두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들 중 대체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없었고, 근로기준법 제59조가 개정되면서 승무운전직의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피고인은 연장근로를 통하여 대체근로자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②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③ 근로자의 휴가 청구 시점, ④ 대체근로자 확보의 필요성 및 그 확보에 필요한 시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연차 사용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②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실제로 대체근로자 확보가 어려워야 하며, ③ 근로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대체근로자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대체근로자 확보가 어려운 업무 특성을 반영한 판결로, 교대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대체근로자 확보가 용이한 사업장에까지 대상 판결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도118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