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1. 사안의 개요
택시회사 B에 근무하던 원고 A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격일제(1일 근무, 1일 휴무) 형태로 근무했고,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 따르면 격일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일수는 12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편, 회사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연 6개월 기준 55일 이상 실근무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이하 ‘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원고는 격일제 근무에 따른 일 근무시간 17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 미달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산정 방법과, 근무일수 조건 및 중대 교통사고 미발생 조건이 통상임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기 전의 2003년 임금협정 제4조에서 정한 근로시간 중 1일 8시간 부분만이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판단하면서, 격일제 근무자가 1일 17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1일을 휴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외없이 1일 8시간만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 원심 판단을 긍정하였습니다.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참조). 이는 1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의 근무를 행하면 지급이 예정된 것이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일정 기간 동안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 제공 외에 추가적인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단의 납입 부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 이전에 대법원은 만근일(월 25일)을 초과한 근로일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자가 근로하였더라도 그 근로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304779(본소), 2021다304786(반소) 판결].
다만,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 산정 방법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었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한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이고,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데 법문상 격일제 근무에서 이를 부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격일제 근무라도 예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근무일수가 아니라,
‘사고 유발 금지’라는 추가 조건이 부여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작년 12월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인정한, 운수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무사고수당 이후 대법원이 소정근로 제공 이외 부가된 조건을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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