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9. 24. 선고 2024가합100589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들은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로 구성된 버스조합협의회는 2021년(유효기간 2021. 4. 1. ~ 2023. 1. 31.), 2023년(유효기간 2023. 2. 1. ~ 2025. 1. 31.) 각 회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협의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들은 그 사이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D도 사업장 내 노동조합과 2021년 및 2023년 위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금협정과 대동소이한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구분 |
내용 |
| 근로시간 |
단체협약 제4조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노사합의에 따라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시킬 수 있으며, 임금산정 기준 등은 임금협정서에 따른다. |
| 하계수련비 |
단체협약 제8조
지급개시일 기준 3개월 이상 근속자이자 재직자에게 연 500,000원 지급 |
| 상여금 |
단체협약 제13조
재직자에게 연간 월 기본임금의 600% 지급(1개월마다 월 기본급 50% 지급) |
| 체력단련비 |
임금협정 제14조
월 20일 이상 출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경우 월 61,000원 지급 |
| 근무제도 및 임금산정기준 |
임금협정 제3조
1일 2교대제 오전, 오후반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임금협정 제4조
1일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노사합의에 따라 오전 또는 오후, 즉 1일 1시간씩 연장근로한다.
오전ㆍ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 또는 초과 근로시간분은 개인별 내지 일단위로 계상하지 않고 전 종사원 단위별 및 월 단위로 상계처리한다.
오전ㆍ오후 근로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야간근로시간은 오전ㆍ오후 공히 2시간 30분으로 균등 정산한다.

임금협정 제5조
월 기본시간은 176시간이며, 개인별 기본시급 및 1일 기본급은 별도 임금조견표에 따르고, 평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제4조에 따라 연장근로로 한다. |
이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상여금, 하계수련비 및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다만, 법정가산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상여금, 하계수련비, 체력단련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당초 상여금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추가 법정수당 부족분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청구하다가 대법원이 2024. 12. 19.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자 비로소 하계수련비 및 체력단련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하계수련비 및 체력단련비의 경우, 원고들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인 2025. 8. 비로소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투기 시작하였으므로 소급효를 제한한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이 사건 상여금을 근거로 한 청구에 관하여,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당시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해당하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하계수련비, 체력단련비를 근거로 한 청구에 관하여, 비록 원고들이 2025. 8.에 이르러서야 주장하였더라도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소급해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이 선언하는 새로운 법리는 애당초 정당한 법의 내용으로서 과거의 사실관계까지 규율하여야 하고, 판례변경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은 우리 사법제도가 예정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새로운 법리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2)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새로운 법리에 관한 장래효를 취하면서도 당해 사건과 관련사건에는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종전 판례 법리에 대한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을 두루 고려하여 평온질서의 요청도 아울러 참작한 결과이다. 관련사건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례 선고되기 이전부터 통상임금 여부가 문제되어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인데, 임금 청구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이미 청구한 부분에 한하여 통상임금 여부를 다툴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기보다는 관련사건 심리가 종결이 늦추어지면 기존 임금 항목 이외의 다른 임금 항목에 대해서도 법정수당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별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즉 종전 판례 법리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를 어느 정도 보호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미 소가 제기된 관련사건에서는 그와 별개로, ‘2024년 전원합의체 판례 선고일 당시 청구취지에 이미 포함된 임금 항목’의 경우와 ‘그 후에 청구취지가 변경되어 비로소 청구취지에 포함된 다른 임금 항목’의 경우가 사용자의 신뢰보호 필요의 측면에서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1다239134 판결 참조).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정당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하계수련비 및 체력단련비를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더라도, 이 사건 소송물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정당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산출하기 위한 구체적 사유의 추가 또는 보완으로서 동일한 소송물의 확정을 위한 주장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대상판결은 이 사건 상여금, 하계수련비, 체력단련비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청구기간 전체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대상판결 선고 시점에 변경된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에서, ‘이미 문제된 임금 항목’ 외에 ‘2024. 12. 19. 이후 청구취지가 변경되어 비로소 청구취지에 포함된 다른 임금 항목’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에 계속중인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에 청구취지 확장을 통해 새롭게 주장한 임금 항목에 법리의 소급효가 적용될지에 관하여,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피고들이 항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