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의료기기 연구개발 업체(이하 ‘
피해 회사’)의 생산팀에서 제품의 생산공정을 담당하다가 2015. 8. 5.경부터 2019. 1. 1.경까지 총괄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고인은 화장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ㆍ제조업체인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을 자신이 창업하거나 전직한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7년경부터 2018년 사이에 피해 회사의 자산인 ① ○○○의 시험성적서, ② ○○○[○○○을 포함]에 대한 ‘생체내 Dextran 분해 확인을 위한 동물이식 실험’ 결과 보고서, ③ ○○○에 관한 Ordersheet(이하 ①번, ②번, ③번 자료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자료’)를 반출하였고, 2019. 1. 1.경 피해 회사를 퇴사함과 동시에 설립한 공소외 1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한 후 이를 활용하여 피해 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원료의 필러를 생산하고, 2019. 11. 27.경 필러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해 회사가 제작하는 제품의 주된 원재료를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반출한 이상, 이는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제1심판결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회사 직원의 자료 무단 반출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으며 보유자가 상당한 시간, 비용을 들여 확보한 것으로 경쟁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해야 한다’라는 기존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등 참조).
그러면서 ‘이 사건 각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보유자인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고, 보유자인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각 자료의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의의 및 시사점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으며 보유자가 상당한 시간, 비용을 들여 확보한 것으로 경쟁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개념은 질적 평가를 수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1, 2심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 평가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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