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2다208755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원자력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공모절차를 거쳐 직원인 피고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 파견기관 비용 부담 전문가(Cost Free Expert, 이하 ‘
CFE’)로 파견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관련 예산의 지원을 위해 유럽연합 통화 304,000유로(이하 ‘
이 사건 기여금’)를 지급하였습니다.
원고 회사의 고용휴직(파견) 관리요령에서는 ‘CFE가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를 원고 회사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 회사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와 피고 근로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비용 반환약정을 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반환약정’).
2. 원심 및 대상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 근로자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핵안전관리관’으로서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지침의 이행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국제원자력기구 근무 중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연수나 교육훈련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관리요령에서는 CFE를 ‘반소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별도 예산 사업을 통하여 국제원자력기구에 임시 고용되는 전문가’라고 정의하였으며, 원고 회사는 파견기간 동안 피고에게 월별ㆍ분기별 보고, 수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행하였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원고 회사가 피고를 국제원자력기구에 파견한 것은 원고의 목적 사업인 ‘원자력 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고, 피고는 반소원고의 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및 체제비는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 등으로 원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일 뿐이며, 원래 피고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원고 회사가 일단 우선적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부분은 유효하나,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나아가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국제기구에 직원을 파견하면서 사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교육 내지 유학과는 달리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파견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보고의무 등을 부담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국제기구 파견이 일부 근로자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회사를 위한 근로제공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파견의 실질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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