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본사, ○○공장, ○○2공장을 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2공장의 작업총괄자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인 A는 2022. 3.경 ○○2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사고가 발생한 ○○2공장의 근로자 수만 고려하면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었으나,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인 본사, ○○공장, ○○2공장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할 경우 상시 근로자가 50명을 초과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상고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1)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 B, C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ㆍ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공장을 비롯한 피고인 C 회사의 본사, ○○공장 등이 모두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 제1조를 두어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 간 적용을 유예하였으나, 2024. 1. 27.자로 유예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그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2022년에 발생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근로자 수가 적은 일부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조직 또는 법인 차원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예외 규정의 범위를 넓게 보려고 시도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