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G업의 정의 명확화
개정안은 PG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즉, 자기 사업을 위해 판매중개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PG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현행법은 PG를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현행법 제2조 제19호). PG업의 본질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임에도 현행법상 PG업의 정의조항은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e-커머스 플랫폼,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금정산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업에 대해 PG업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를 PG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개정안 제2조 19호, 제3조 제1항 단서), PG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범위를 둘러싼 실무상 논란을 정리하였습니다.
2.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장치 도입
PG업자가 판매자 등에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자금(정산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PG업자는 정산자금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방법으로 외부관리해야 합니다(개정안 제25조의4 제1항). 정산자금을 외부관리하지 않고 PG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49조 제1항 5호). 정산자금의 외부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사유에도 해당합니다(개정안 제43조 제2항 제1호, 제51조 제1항 제4호).
또한,
정산자금에 대해서는 양도 및 담보제공은 물론 제3자의 상계, 압류 및 가압류를 금지하였으며, 판매자, 이용자 등에게는 PG업자 파산시에도 정산자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개정안 제25조의4 제4항 내지 제6항). 정산자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정안 51조 제1항 제5호).
한편, 개정안은 PG업자들의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하여,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에 관하여 경과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외부관리가 의무화되는 정산자금의 비율은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은 정산자금의 60% 이상, 그 다음 1년간은 80% 이상이며,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정산자금의 100% 전액을 외부관리해야 합니다(개정안 부칙 제2조).
3. 대규모 PG업 영위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 강화
대규모 PG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은 3억 원,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은 10억 원입니다(현행법 제30조 제3항 각 호,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이에 따라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PG업자들은 동일한 자본금 규제(10억 원)을 받게 되고, 이는 거래규모가 더욱 커지는 경우(가령 300억 원 이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개정안은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인 경우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3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요건을 ‘10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규모 PG업의 진입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개정안 제30조 제3항).
다만, 개정안은 개정안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중 개정안의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개정안 부칙 제3조).
4.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허가 및 등록 의무 부과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현행법에는 이미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마친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등록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금융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한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도 이미 허가 또는 등록을 마친 전자금융업자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주주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33조의3).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없이 전자금융업을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기존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43조 제1항 제7호). 또한, 대주주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51조 제1항 제15호).
5. 계약 등으로 정한 기한 내 정산금 지급의무 부과
개정안은 PG업자에게 계약 등으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지급ㆍ결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PG업자가 계약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해 지급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개정안 제36조의3). PG업자가 금융위원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51조 제1항 제8호).
6.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단계적 조치 근거 마련
전자금융업 허가ㆍ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업무정지ㆍ등록 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통해 경영지도기준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만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제재가 가능합니다(현행법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2항 제3호). 이로 인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미이행 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ㆍ등록 취소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개정안 제42조 제3항, 제43조).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원회가 PG업자에 대해서도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앞서 안내해 드린 다른 규정과 달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개정안 제42조 제3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개정안 부칙 제1조 단서).
7. 이용자 보호조치 요구 근거 마련
이용자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선불업자 및 PG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이용자 등의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PG업자가 정산자금 외부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이용자 등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선불업자나 PG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개정안 제42조의2 제1항). 해당 조항 중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분에 한해서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개정안 부칙 제1조 단서).
한편,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개정안 제42조의2 제2항). 공시의무를 위반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정안 제51조 제2항 제8호).
III. 시사점
지금까지 2025. 11.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PG업의 범위와 관련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다른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내부 정산을 수행하는 경우(e-커머스 플랫폼, 백화점, 프랜차이즈 본사 등)에는 전자금융업자 등록 의무 및 관련 규제 준수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달리, 개정안의 주요 규제 대상인 PG업자들은 한층 강화된 규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정산자금 외부 관리 및 보호, 강화된 자본금 요건, 대주주 변경 시 변경등록 등은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규제입니다. 따라서 PG업자들은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자금 관리 체계, 자본금 요건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평 금융규제그룹은 전자금융업 및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 핀테크 및 플랫폼 사업 자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문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축적하여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금융업 관련 규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