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집권당 교체는 국가 정책 전반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특히 향후 5년 ‘환경ㆍ에너지’ 분야에서도 큰 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향후 정책 변화를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1. 실효적인 탄소중립 추진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소분류 |
구체적 공약 |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적극 대응 |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기후ㆍ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
「탄소중립산업법」, 「기후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테크 R&D와 스타트업 육성에 집중 |
탄소중립 신산업ㆍ신기술 발굴 및 저탄소 기술혁신 추진 |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신기술 R&D 강화, 공정 개선 |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체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를 통해 산업 경쟁력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구하며, 이를 뒷받침할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동자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참여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구조 개편과 RE100 실현
소분류 |
구체적 공약 |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및 제도 개선 |
루프탑 태양광 확대, 태양광 리파워링 지원, 자가소비용 태양광 보급 활성화, PPA 개선, RE100 인센티브 확대,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통합발전소(VPP) 구축, 이동형 ESS 활용한 유연성 확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제정, 그린수소 생산기술 및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수요ㆍ효율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 |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
전력망 확충으로 계통 보장 및 안전성 강화,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인프라 구축, HVDC(초고압직류송전), BESS(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등 추진, 경기도ㆍ서해안ㆍ남해안ㆍ영남 내륙을 잇는 태양광벨트 추진, 인천 앞바다ㆍ서남해ㆍ남해안ㆍ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벨트 추진 |
국가 차원의 해상풍력발전 지원 |
전남ㆍ서남해ㆍ제주를 해상풍력의 메카로 조성하고 주민이익공유(햇빛ㆍ바람연금) 등으로 지역상생 도모 |
주민참여형 RE100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
햇빛ㆍ바람연금, 주민참여비율에 따른 REC 추가가중치 부여 |
핵심 공약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구조개편입니다. 에너지 분야 공약 중 상당 부분이 재생에너지 확충과 그에 따른 전력망 확보 및 유연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핵심은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태양광의 경우 분산 전원, 주민소득 증대에 초점을, 풍력의 경우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력구조개편을 통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을 적극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전력구조개편과 동시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력망 확충입니다. 공약상 전력망 확충의 주된 방법론은 전통적인 전력망 확보 방법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분산 전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간 전력망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기반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BESS(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와 AI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또한 전력망 확충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주목할 것은 최근 통과된 에너지 3법입니다. 에너지 3법 중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공약의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각 법은 법의 세부적인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대통령령 제정이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뉴스레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관한
뉴스레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생을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소득의 연장선상에서 햇빛연금, 바람연금과 같은 주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그 특성상 산지나 해안과 같은 비교적 소득이 낮은 지역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과 주민참여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 부여를 통해 농가와 어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써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과 농가ㆍ어민 소득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주민참여 내지 수용성과 관련한 사항은 지역마다 상이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고, 실제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과정에서 주민의 법적 범위 내지 동의 비율을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한 예가 있고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기준을 정한 예도 있어서, 중앙행정부처에서 관련 조례의 표준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청정바다, 탈 플라스틱, 미세먼지 저감, 4대강 재자연화, 생물다양성 보전 등
소분류 |
구체적 공약 |
청정한 우리 바다 추진 |
해양 쓰레기 국가책임 확대, 갯벌 정화 사업 확대, 폐어구 보상금 상향 추진 및 재활용 체계 구축 |
미래세대를 위한 탈 플라스틱 추진 |
투명페트병 보증금제 도입,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대책 마련, 재생플라스틱 의무사용 제도 강화 |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추진 |
한-중 협약 추진, 통합인허가사업장 관리 강화,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 관리 강화, 석탄발전소 2040년 폐쇄 및 전환 추진, 친환경 교통ㆍ수송 전환 정책 추진 |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 추진 |
4대강 보 해체, 4대강 보 전면개방, 비점오염 관리 강화, 수질측정센터 확대 |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 추진 |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확대 추진, 국가차원의 생물안보 강화 추진, 습지 탄소흡수원 국제 인증 추진 |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 폐기물을 수거ㆍ처리할 수 있고,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 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개선을 위하여 오염물질의 수거, 처리 사업,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예고하고 있으므로, 해양환경공단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으며 관련한 해양 폐기물 수거 관련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거나, 폐수를 일일 700㎥ 이상 배출하는 등의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를 수시ㆍ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배출시설의 공정 개선, 전기집진기(EPS) 등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설치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 강화도 예고하고 있으므로, 허가배출기준 초과 시 내려질 수 있는 조업정지, 사용중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