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 1. 1. 시행
가. [개별적 근로관계] 최저임금 인상
-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10,030원)에 비하여 2.9% 인상되었습니다.
- 일급(1일 8시간 기준)은 82,560원입니다.
- 월급(1주 40시간 기준)은 2,156,880원입니다(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함).
나. [고용보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방식 개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대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대체인력을 계속하여 고용ㆍ사용하는 경우, 최대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 방식이 개편되어, 종전에는 휴가ㆍ휴직 기간 중 50%만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직 후 1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휴가ㆍ휴직 기간 중에 지원금의 100%를 전부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및 제6항 제2호).
| 구분 |
현행 |
변경사항 |
| 지원 기간 |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에 한정 |
복직 후 최대 1개월(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
확대 지원 |
| 지급 방식 |
휴직 기간 중 50% 지급,
복직 후 1개월 근속 시 나머지 50% 사후 지급 |
해당 휴가ㆍ휴직 기간 중
지원금의 100% 전액 지급 |
다. [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정 기준 변경
2026년도 최저임금액 상향에 따라 구직급여의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산정 기준이 변경됩니다.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이 기존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되며, 이에 따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 상한액도 기존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함께 상향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04조의8 제4항 등).
| 구분 |
현행 |
변경사항 |
| 기초 임금일액 상한액 |
110,000원 |
113,500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일액 상한 |
66,000원 |
68,100원 |
라.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며,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기준금액 상한액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 구분 |
현행 |
변경사항 |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상한 |
월 220만 원 |
월 250만 원 |
| 나머지 단축분 상한 |
월 150만 원 |
월 160만 원 |
2. 2026. 3. 10. 시행
가.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지위 확대 등
1) 개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i)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간주하고(제2조 제2호), ii)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고(제2조 제4호), iii) 노동쟁의의 개념에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가 추가됨으로써 노동쟁의의 개념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제2조 제5호), iv) 민형사상 책임의 면제 대상으로 종전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이 추가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및 범위가 제한됩니다(제3조).
2)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안)
고용노동부는 2025. 12. 26.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2025. 12. 26.부터 2026. 1. 15.까지 20일간)하였고,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 후 확정되면 2026. 3. 10.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확대 (제2조 제2호)
1) 구조적 통제: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ㆍ구체적 지배ㆍ결정’의 핵심 판단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하고 예시는 아래와 같음
① (인력운용) 원청사용자가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의 수, 자격, 기능 등 인력 운용의 틀을 지정ㆍ변경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② (근로시간) 원청의 생산공정 방식ㆍ교대운영과 상시적으로 연동되어 하청 교대제, 근무시간(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이 구조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등
③ (작업방식) 원청이 세밀한 작업지시서ㆍ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업무 배정, 순서, 방식 등을 결정하는 경우 등
다만, 구조적 통제를 판단함에 있어 도급계약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상대방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도급목적 달성을 위해 계약이행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해 요구하거나 협의·조정*하는 것은 구조적 통제와 구별)
* 일반적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납기 및 품질 요구, ▴거래조건 협상ㆍ변경, ▴발주서 등에 따른 작업이행 요구 등
2) 조직적 사업 편입 및 경제적 종속성: ‘구조적 통제’에 대한 보완적 지표로 고려
3) 근로조건별 사용자성 인정 예시: 아래 표와 같음
| 근로조건 |
예시 |
| 노동 안전 |
[작업장ㆍ설비에 대한 지배ㆍ관리]
- 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ㆍ작업공간에서 혼재하여 근무하고, 해당 작업에 사용되는 주요시설ㆍ장비ㆍ설비ㆍ작업공간 등이 원청의 소유 또는 관리 하에 있어 안전시설 개선 권한이 원청이 집중되어 있는지 여부 등
[안전예산에 대한 결정권 행사]
- 안전 관련 예산(안전시설 설치ㆍ보강 등)의 편성ㆍ집행에 관하여, 지급ㆍ지원 여부, 수준, 범위, 교체ㆍ추가 지급 승인 등을 원청이 결정하고, 하청사용자는 그 범위 내에서만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조적 안전개선에 대한 결정ㆍ집행 권한의 집중]
- 안전시설 등 개선 필요성의 인정, 개선 범위ㆍ시기ㆍ방법의 결정 및 예산 배분을 원청이 사실상 전적으로 담당하여, 하청 근로자의 안전수준 향상 여부가 원청의 구조적 개선 의사ㆍ결정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지 여부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청이 총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그 체계 아래 하청사용자의 안전조직 및 하청 근로자가 편입되어 지휘ㆍ감독을 받는 구조인지 여부 등
- 하청 근로자가 사용하는 사무공간ㆍ창고ㆍ휴게공간의 사용 가능 구역, 이용시간, 사용 인원 상한 등을 원청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하청사용자가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여부
- 작업환경 개선(소음 차단, 냄새ㆍ분진 저감, 조명 변경, 공조시설 확충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개선 여부ㆍ범위ㆍ시기를 결정할 권한과 예산이 원청에게만 있어 하청 근로자의 작업공간 환경이 원청의 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좌우되는지 여부 등
|
| 작업 환경 |
- 하청 근로자가 사용하는 사무공간ㆍ창고ㆍ휴게공간의 사용 가능 구역, 이용시간, 사용 인원 상한 등을 원청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하청사용자가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여부
- 작업환경 개선(소음 차단, 냄새ㆍ분진 저감, 조명 변경, 공조시설 확충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개선 여부ㆍ범위ㆍ시기를 결정할 권한과 예산이 원청에게만 있어 하청 근로자의 작업공간 환경이 원청의 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좌우되는지 여부 등
|
| 복리 후생 |
- 하청 근로자의 성과급ㆍ상여금 지급 여부 및 수준, 성과평가에 원청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원청이 정한 평가ㆍ등급(프로젝트 평가, 공정별 실적지표, 고객만족도 등)에 직접 연동되어 있는지 여부
- 하청 근로자의 복리후생(식대, 교통비, 복지포인트, 선택적 복지 한도 등)을 원청이 일방적으로 축소ㆍ조정하거나, 그 조정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복리후생 관련 불만ㆍ민원ㆍ이의제기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으로 원청이 해결방안(지급 여부, 수준, 대상 범위 등)을 정하고, 하청사용자는 집행 역할에 그치는 구조인지 여부 등
|
| 근로 시간 |
- 원청이 교대제 변경(예: 2조2교대→3조2교대), 탄력근로제ㆍ집중근무시간대 도입ㆍ변경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고, 하청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 근무형태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지 여부
- 하청 사용자가 주ㆍ월 단위 근무표ㆍ근무스케줄을 작성하더라도, 이를 원청에게 사전 제출ㆍ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청이 인원ㆍ시간대ㆍ교대구성을 구체적으로 수정ㆍ조정하는 관행이 있는지 여부
- 하청 근로자의 시차출퇴근, 조퇴ㆍ지각 허용, 교대 변경, 대체근무 신청에 대해, 하청사용자가 아니라 원청의 승인 등 절차를 통해야만 실제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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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수당 |
-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테이블을 제시하여 계약 사용자의 관련 근로자에 대한 보상결정 재량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 위험ㆍ특근ㆍ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기준 및 금액을 원청이 통제하는지 여부
|
2. 노동쟁의 대상 확대 (제2조 제5호)
-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ㆍ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결정 당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이 추상적ㆍ잠재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에는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 구체적으로,
①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ㆍ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나,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ㆍ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단체교섭 대상이 됨
② 합병, 분할, 매각, 양도 등의 결정에 따라 고용조정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고용보장 요구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시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함
* 예 :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않는다’, ‘정리해고시 노동조합과 사전합의하여 시행한다’
- 근로자 지위와 관련한 근로조건의 결정: 고용형태 변경, 징계, 승진 등에 관한 원칙ㆍ기준ㆍ절차의 설정‧변경 등을 말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징계ㆍ승진 기준의 설정 및 변경 요구 등에 관한 이익분쟁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됨
-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징계ㆍ해고 사유,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법 제92조 제2호 가~라목)에 대해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를 의미(사용자가 단체협약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노사 교섭지도 과정에서도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3. 2026. 5. 1. 시행
가. [기타] ‘근로자의 날’ 공식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2025. 11. 11. 전부 개정되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맞이하는 5월 1일은 ‘노동절’로 변경됩니다.
- 관련 법령의 일괄 개정: 국세기본법, 관세법, 특허법 등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이나 기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던 9개 주요 법률 내 용어들이 모두 ‘노동절’로 일괄 변경되었습니다.
| 구분 |
현행 |
변경사항 |
| 법률 명칭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 기념일 명칭 |
근로자의 날(5월 1일) |
노동절(5월 1일) |
| 관련 법령 용어 |
각 법률 내 “근로자의 날” 표기 |
각 법률 내 “노동절”로 일괄 개정
(국세기본법 등 9개 법령) |
4. 2026. 5. 12. 시행
가.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및 확대 근거 마련
사업주가 경영난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산출 기준과 지원 대상이 개편되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1조).
- 지원 대상 조치 유형의 포괄적 정의: 기존 “휴업, 휴직”으로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 조치를“휴업이나 휴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고용안정 조치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제21조 제1항 전단).
- 지원금 산출 기준의 변경: 지원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준을 기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금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나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고용유지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제21조 제1항 후단).
- 대규모 고용위기 시 신속 지원 체계 구축: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는 등 특별지원이 필요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21조 제3항).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구분 |
현행 |
변경사항 |
| 지원 대상 조치 유형 |
휴업, 휴직 |
휴업이나 휴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유형 포괄적 정의) |
| 지원금 산출 기준 |
근로자의 ‘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행정적 신속 지원 도모) |
대규모 위기시
지원 확대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정하여 우선 지원 |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된 경우에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확대 가능 |
나. [임금채권보장]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대상 확대 및 강제징수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대지급금)한 경우, 이를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변제금 징수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의2).
- 변제금 회수 대상 확대(연대책임 수급인 포함): 기존에는 대지급금 회수 대상이 직접적인 ‘사업주’에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까지 회수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하수급인의 임금체불 시 상위 수급인도 대지급금 변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징수 절차 도입(국세체납처분 준용): 변제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변제금 납부를 통지할 수 있으며, 미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범위: 연대책임을 지는 수급인에 관한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부칙 제2조), 강제징수 관련 규정은 시행 전 이미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 구분 |
현행 |
변경사항 |
| 변제금 회수 대상 |
해당 사업주(직접 고용주) |
해당 사업주 및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ㆍ상위 수급인 포함 |
| 변제금 징수 방식 |
민사상 대위권 행사를 통한 회수 중심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준용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가능) |
| 징수 통지 및 기한 |
별도의 법적 통지 절차 규정 미비 |
고용노동부장관의
납부 통지 및 기한 설정 의무화 |
5. 기타
가. [개별적 근로관계]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2025. 11. 11. 시행)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할 경우 근로자의 처벌 희망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본 개정 규정은 법 시행일(2025. 11. 11.)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가 2025. 10. 23.부터 이미 시행됨에 따라 그 대상을 ‘퇴직급여’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 반의사불벌죄 적용 범위 축소: 기존에는 퇴직급여 체불 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었으나(반의사불벌죄),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한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 구분 |
현행 |
변경사항 |
| 반의사불벌죄 적용 |
모든 퇴직급여 체불 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은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
| 적용 대상 |
모든 사업주 |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
(일반 사업주는 현행 유지) |
| 개정 취지 |
퇴직급여 체불 방지 및
자율적 합의 유도 |
상습ㆍ고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 제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2025. 9. 1. 발표)
고용노동부는 현재 평균 228일 소요되는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산재 노동자의 신속한 보상과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1) 특정 직종 및 질병에 대한 판단 절차 간소화
- 특별진찰 생략(근골격계 질병): 내장인테리어목공, 환경미화원 등 근골격계 질병 사례가 다수 축적된 32개 직종은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절차를 생략하고 공단의 재해조사 후 바로 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 역학조사 생략(직업성 암 등): 반도체 백혈병, 조리종사자 폐암 등 유해물질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연구된 사례는 역학조사 절차 없이 공단 재해조사를 거쳐 처리됩니다.
- 판정위원회 심의 생략: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이미 매우 높다고 확인된 경우나, 탄광부의 폐암 등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명확한 사례는 판정위원회 심의까지 생략하여 신속히 승인합니다.
2) [산재보상] 재해조사 전문성 강화 및 AI 시스템 도입
-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 근로복지공단 내에 근골격계 질병 및 직업성 암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재해조사 전문가(CIE) 양성 과정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높입니다.
- AI 가이드라인 구축: 과거 산재 판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ㆍ공정한 판단을 돕는 AI 지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산재보상] 불승인 이후 권리구제 절차 보완(2026년 시행 예정)
-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산재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심사, 재심사, 소송) 과정에서 재해 노동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합니다.
| 구분 |
기존 처리 방식(소요 기간) |
개선된 처리 방식(목표 기간) |
내장인테리어목공
(허리디스크) |
재해조사+특별진찰+판정위
(약 226일) |
특별진찰 생략 후 즉시 심의
(90일 이내) |
지하탄광부
(원발성 폐암) |
재해조사+역학조사 등
(약 974일) |
역학조사 생략 후 즉시 심의
(90일 이내) |
반도체 오퍼레이터
(백혈병) |
재해조사+역학조사 등
(약 1,503일) |
역학조사 및 판정위 모두 생략
(6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