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나320254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22. 3. 21.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2. 10. 5.자로 해고되었고(이하 ‘이 사건 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 겸 유일한 이사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해고에 앞서 2022. 6. 30.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2022. 7. 1.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사업장 2층 건물에서 1층으로 가던 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우측 전거비인대의 파열, 우측외측복사의 골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2022. 9. 1.까지 산재요양을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산재요양기간 중인 2022. 7. 25.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해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원고의 인터넷 기록, 웹사이트의 방문 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을 무단으로 탐지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탐지행위’). 원고가 산재요양을 마치고 출근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태만(근무시간 중 취업사이트 검색 및 게임)’을 이유로 해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22. 10. 5.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탐지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제1청구원인), 이 사건 해고 시 해고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하였습니다(제2청구원인).
2. 판결 요지
가. 제1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인터넷 검색기록이나 웹사이트 방문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무단 탐지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탐지행위로 인한 피고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혐의없음 처분의 취지는 피고가 열람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기에, 그와 같은 혐의없음 처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를 적법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탐지행위를 하게 된 경위, 동기,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나. 제2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 해고사유를 만들어 해고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고의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는 기존 법리(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이메일 계정 등에는 대부분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이나 이메일 내용 등을 확인ㆍ열람하는 것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49조 또는 형법 제316조 제2항을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3344 판결 등 참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22. 3. 21.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2. 10. 5.자로 해고되었고(이하 ‘이 사건 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 겸 유일한 이사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해고에 앞서 2022. 6. 30.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2022. 7. 1.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사업장 2층 건물에서 1층으로 가던 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우측 전거비인대의 파열, 우측외측복사의 골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2022. 9. 1.까지 산재요양을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산재요양기간 중인 2022. 7. 25.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해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원고의 인터넷 기록, 웹사이트의 방문 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을 무단으로 탐지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탐지행위’). 원고가 산재요양을 마치고 출근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태만(근무시간 중 취업사이트 검색 및 게임)’을 이유로 해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22. 10. 5.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탐지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제1청구원인), 이 사건 해고 시 해고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하였습니다(제2청구원인).
2. 판결 요지
가. 제1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인터넷 검색기록이나 웹사이트 방문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무단 탐지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탐지행위로 인한 피고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혐의없음 처분의 취지는 피고가 열람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기에, 그와 같은 혐의없음 처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를 적법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탐지행위를 하게 된 경위, 동기,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나. 제2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 해고사유를 만들어 해고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고의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는 기존 법리(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피고는 2022. 6. 30.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 직원 8명은 ‘개인적인 사유’,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가 산재요양 후 복직한 시기에 이 사건 회사에 원고 이외에 다른 근로자는 없었고, 전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매출현황에 의하면 당시 사업장의 업무가 미비하여 복직한 원고에게 지시할 구체적인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최초 이직확인서에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로 기재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근로자의 업무상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4)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업무배제 및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원고가 산재요양 후 복직한 시기에 이 사건 회사에 원고 이외에 다른 근로자는 없었고, 전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매출현황에 의하면 당시 사업장의 업무가 미비하여 복직한 원고에게 지시할 구체적인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최초 이직확인서에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로 기재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근로자의 업무상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4)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업무배제 및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3. 의의 및 시사점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이메일 계정 등에는 대부분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이나 이메일 내용 등을 확인ㆍ열람하는 것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49조 또는 형법 제316조 제2항을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334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