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근로자측이 업무상 질병에 관한 산업재해 불승인에 대해 다투는 소송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아 소송참가한 사례는 있었으나, 근로자측이 회사의 소송참가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소송에 참가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종래 주류적인 하급심 법원의 태도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산재보험료가 증가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산업재해를 승인한 처분에 다툴 법률상 이익 및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향후에는 사용자가 업무상 질병에 관한 산업재해 승인 처분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도 인정할 여지가 생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판례의 태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