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게임사에서 근무하던 A는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 B의 요청으로 게임 아이템을 표현하는 하트 모양의 이미지를 전송했습니다. 그러자 B는 “(나한테) 하트를 날리신 겁니까”라고 답했습니다. B는 A에게 퇴근 후 자신의 차로 1박 2일 여행을 하자고 하며 “방이 없으면 차에서 함께 자도 된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A는 회사에 B의 이런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징계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외부 기관에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의뢰했는데, 조사를 진행한 외부 기관은 B의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B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는 B를 상대로, 회사에서 B와의 분리 배치 등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피치 못하게 무급휴직을 한 기간의 급여 2,469만여 원과 B의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 등 165만여 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등 총 3,635만여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희롱 행위 7개 가운데 ‘하트 이미지 전송’을 포함한 2개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가 업무상 이유로 B에게 하트 이미지를 보낸 것을 알면서도 마치 이성적인 관계에서 애정 표현의 의미로 보낸 것처럼 반응해 A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가 B의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B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B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조사 기간 A의 업무 장소가 B와 분리돼 A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마련됐던 점 등이 고려돼 무급휴직 기간의 급여, 정신과 치료비 등에 대한 B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업무상 이유로 이미지를 전송하였음을 알면서도 마치 이성적인 애정표현의 의미로 보낸 것처럼 반응한 언행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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