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ESG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0월 2주)
2022.10.11


 

이 뉴스레터는 법무법인 지평이 미국 FiscalNote 및 CQ Roll Call과 함께 제공하는 주간 ESG Briefing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

이번 주 해외 주요 뉴스에서는 미국 은행 규제당국 사이에서 기후변화 관련 금융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시나리오 분석 방법이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다룹니다.

또한 중대성 평가, 미국 레스토랑 체인 기업 더 칠리스(The Chili’s)에서의 동물권 관련 주주투표, 그리고 전(前) 미국 재무부 부장관 사라 블룸 래스킨(Sarah Bloom Raskin)이 공화당 우위 주에서 ESG를 막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소식도 들려 드립니다.

 

미국 연방 규제당국은 기후 리스크에 대한 금융 기관의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새로운 도구로서 이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패트릭 투미(Patrick J. Toomey) 공화당 상원의원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 미국 연방 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와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이하 ‘연준’)는 시나리오 분석을 지지하고 나섰음. 시나리오 분석이란, 기업과 시장 전반에 걸쳐 가설적 상황에서 경제적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함.
  • FDIC의 마틴 그루엔버그(Martin J. Gruenberg) 의장대행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연설 도중 FDIC가 위 시나리오 분석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 그루엔버그 의장대행은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 분석은 기관들이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지식과 역량을 쌓기 위해 설계되고 이용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음.
  • 한편 연준은 내년 미국 6대 은행이 기후 분석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미국 금융기관이 기후 리스크 해결에 있어 기념비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음.
  •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패트릭 투미 상원의원은 연준의 위 시범 프로그램에 대해 은행이 에너지 기업과 기타 탄소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비판했음. 투미 상원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위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목적은 새로운 규제 요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음.
  • 시나리오 분석의 채택은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가 보고서를 통해 권고한 사항이기도 함. FSOC는 기후 리스크를 “미국 금융 안정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소속 위원들인 각 은행 규제 당국들이 위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권장했음.
 
 

미국 로펌인 레이텀앤왓킨스(Latham & Watkins LLP)는 기업의 중대성 리스크에 대한 자발적 평가는 기업이 ESG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레이텀앤왓킨스는 주주와 규제당국이 ESG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고, “그린워싱(greenwashing)”이나 허위진술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지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중대성 평가는 필수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음.
  • 중대성 평가를 자주 시행한다면, 기업 경영진들은 어떤 이슈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며, 투자자, 규제당국, NGO 등에 기업이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음.
  • 기업들은 이해관계자의 중요성과 사업의 중요성을 비교하여 각종 이슈에 대한 “중대성 매트릭스(materiality matrix)”에 대한 자발적 평가를 시행하거나 보고서 형식으로 로드맵을 공개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중대성 매트릭스를 이용한다면 탄소 배출이 기업보다 이해관계자들이 더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주제이지만 기업윤리는 외부 이해관계자들보다 기업 임원들에게 좀 더 중대성을 가지는 ESG 이슈라는 점을 알아낼 수 있음.
  • 레이텀앤왓킨스는 “최우선순위에 집중함으로써, 기업이 효율적인 ESG 전략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라면서, “ESG 전략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ESG 관련 공시를 행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중대성 평가는 ESG 접근법 중 최우선순위를 정의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음.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상원의 기후 공시 제한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가 기업의 공시 요건을 온실가스 배출 등 중대하지 않은 항목으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 미국 상공회의소는 SEC가 오직 중대한 정보에 대해서만 기업 공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2022년 의무 중대성 요건 법(Mandatory Materiality Requirement Act of 2022)(S 5005)”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 미국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Neil Bradley)는 “지난 수십년 간 미국에서 중대성이라는 기준은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기준이자 기업 공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음.
  • SEC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보를 의무 공시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각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기후 리스크 공시 규칙안을 제안했는데,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위 규칙안에 반대하며 위와 같은 공시가 중대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음.
  • 위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마이크 라운즈(Mike Rounds) 상원의원은 “미국 기업이 기후변화 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정부의 혹독한 처우로 인해 기업과 경제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SEC가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며, SEC가 그 대신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유지하며 자본 형성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음.
  • 이와 달리, 100명 이상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SEC의 기후 공시 규칙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미국 레스토랑 체인 칠리스(the Chili’s)와 리틀 이탈리(Little Italy)를 소유하고 있는 브링커 인터네셔널(Brinker International)에 제출된 동물권 관련 주주제안을 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주주제안은 브링커가 공급사들이 동물권 행동지침을 위반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가 제출한 위 주주제안은 브링커에 동물권 행동지침 위반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안임.
  • 주주제안이 제출되었을 때, 기업이 요청하면 SEC는 특정 제안을 정기주총 안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림. 주주총회 투표는 대리권 행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은 정기주총에서 이러한 대리투표 방식을 통해 주주투표를 진행함.
  • 브링커는 SEC에 위 주주제안 안건이 통상 사업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음. SEC에 따르면 어느 주주제안이 기업의 통상 사업에 관한 것일 경우, 주총 투표 안건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SEC는 이러한 브링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위 주주제안은 주총에서 투표에 부쳐지게 되었음.

 

2022년 미국 주주총회 시즌에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ESG 주주제안이 다른 어느 때보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 데이터는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인 컨퍼런스 보드(The Conference Board)와 ESG 데이터 분석 기업인 ESGAUGE의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 특히 러셀3000대 기업에서 기후 변화 관련 공시와 인종 평등 관련 감사와 관련된 주주제안이 기록적인 숫자의 지지를 얻어 성공적으로 통과되었음.
  • 1월에서 7월 사이 기업에 제출된 기후변화 관련 주주제안은 101건으로, 작년 동 기간의 제출 건수(60건)와 비교해 늘어났음. 또한 이는 2020년(50건), 2019년(70건)에 비해서도 증가한 수치임.
  • 위 101건의 주주제안 중, 11건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주주의 찬성표를 얻었음. 2021년 정기 주총에서 통과된 기후변화 관련 주주제안은 8건, 2020년의 경우 3건, 그리고 2019년의 경우에는 0건이었음.
  • 한편 ESG 투자자들이 제출한 인종 평등과 시민권 관련 감사 요구 주주제안은 2022년 43건을 기록했는데, 이 중 31건은 주총에서 투표에 부쳐졌음.
  • 올해 인종평등 관련 주주제안 중 8건이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되었음. 2021년의 경우 이러한 주주제안 중 주총에서 통과된 주주제안은 없었음.

 

기업들이 정보 보안 관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재직 중인 보안 담당 임원 중 82%가 위 문제와 관련하여 이사회와 정기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 정보 보안 담당 임원의 90%가 기업들이 언제나 사이버 리스크의 중대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응답했음.
  • 응답자 중 87%가 기업 보안 관련 사건의 원인을 인식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보안 관련 에러 중 34%가 악의 없는 사용자에 의한 에러라고 함.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 보안 관련 임원들은 예산 중 큰 부분을 정보 보안에 배정할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음. 해당 예산은 평균적으로 연간 6,500만 달러임.

 
  
  • 전(前) 미국 재무부 부장관 사라 블룸 래스킨(Sarah Bloom Raskin)은 텍사스, 웨스트 버지니아, 오클라호마 등 일부 미국 주에서 금융 기업들이 석유 및 가스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보이콧”한다는 이유로 금융 기업들을 처벌하는 주 법을 제정하며, 이로 인해 금융 기업이 에너지 기업에 리스크가 높은 대출을 시행하게 되어, 위 법이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음.
  
 

민창욱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임성택 센터장, 대표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