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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여러 법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COVID-19’ 자료실을 개설하여 고객들이 법률 쟁점과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법률판단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자문을 받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평은 관련 전문가들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모쪼록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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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2021. 12. 7.자 공포, 2021. 12. 8.자 시행)
개정이유. 방재, 교통단속, 재난ㆍ재해 대응 등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드론산업의 성장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인력만으로는 사업의 등록, 사업체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바, 드론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담당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양도ㆍ양수ㆍ합병ㆍ상속ㆍ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및 사업개선 명령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하고, 전국에 분포된 공단의 지역본부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서비스 접점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슬롯(Slot) 및 운수권은 천재지변ㆍ감염병ㆍ전쟁ㆍ안전 및 보안문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수를 유예할 수 있지만, 노선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가 있더라도 노선의 휴지를 연장하는 규정이 없어 휴지기간이 도과하면 노선을 폐지한 후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제선 여객실적이 97퍼센트 감소하는 등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바, 현행법과 같은 체제에서는 노선 폐지 후 재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항공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국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운항 재개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21. 11. 11.자 공포, 2021. 11. 11.자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난의 발생 등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8388호, 2021. 8. 10. 공포, 11. 11. 시행)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재난의 발생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정하는 한편,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 11. 9.자 공포, 2021. 11. 9.자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현행 연별에서 월별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된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8371호, 2021. 8. 10. 공포, 11. 11. 시행)됨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한도를 200만원으로 정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세액공제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상가건물을 새로 임차한 경우와 소상공인이 폐업했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의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2021. 11. 2.자 공포, 2021. 11. 2.자 시행)
개정이유.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숙박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용도변경하려는 자로 하여금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採光)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속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의 공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1. 11. 1.자 공포, 2021. 11. 1.자 시행)
제정이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해당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 중 추적조사의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의 지정 절차 및 지정된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에 대한 이상사례 보고 방법 등을 정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에 대한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1. 10. 19.자 공포, 2022. 4. 20자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외 통상환경은 FTA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같은 FTA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외 충격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폐업과 실직 위기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이 ‘FTA 피해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의 충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미국과 EU의 경우,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상응하는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유럽 세계화조정기금(EGF)를 운영하면서 지원대상을 FTA로 인한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경기침체, 수입급증, 세계화로 인한 무역변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피해로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통상위기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ㆍ근로자를 보호하는 명분과 국가적 위기극복 및 산업ㆍ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실리, 그리고 미국ㆍEU가 무역피해를 폭넓게 지원하는 해외사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국내 산업계와 통상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따라서 FTA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상환경 변화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업 및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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