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여러 법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COVID-19’ 자료실을 개설하여 고객들이 법률 쟁점과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법률판단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자문을 받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평은 관련 전문가들로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모쪼록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임성택 대표변호사 (대표 : TF 총괄)
- 배성진 변호사 (기업ㆍ금융소송그룹 : 코로나19와 채무불이행, 불가항력)
- 배기완 변호사 (보험팀 : 코로나19 관련 보험이슈)
- 문수생 변호사 (노동그룹/위기관리팀 : 코로나19와 노동이슈, 코로나19 위기대응 컨설팅)
- 장기석 변호사 (형사그룹 : 코로나19 관련 범죄 및 형사)
- 김진권 변호사(공공정책팀 : 코로나19 관련 정책/입법 대응)
- 이춘원 변호사 (해상팀 : 코로나19와 운송/여행/항공)
- 권순철 변호사/정철 변호사 (구조조정팀/M&AㆍCorp그룹 :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조정 자문 및 소송)
- 박영주 변호사 (중국팀 : 코로나19 관련 해외대응)
- 정정태 변호사 (베트남팀 : 코로나19 관련 해외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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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와 금융계가 협업하여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국가대표 혁신기업 235개(4회차)를 선정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2021.12.14
- 코로나19 이후 항공·관광 산업 상생방안 논의 | 국토교통부 2021.12.14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됩니다.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금융위원회 2021.12.14
- (참고) 코로나19 확산세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모든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2021.12.03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 | 행정안전부 2021.11.29
- API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일)에 앞서 ’21.12.1일 16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금융위원회 2021.11.29
-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공급 법률체계 마련 | 식품의약안전처 2021.11.23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은? | 국토교통부 2021.11.22
국내 연구자료 닫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3판) 2020.07.03
국회입법조사처
-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2021.2.22
- [현안브리핑 제38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2020.12.29
- 미국 「CARES Act」 중 코로나19 대응 교육 분야 지원 조항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20.12.29
- [현안브리핑 제37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2020.12.22
국회예산정책처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해외 봉쇄정책 현황과 시사점 2020.11.17
- 코로나19 전후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와 시사점 2020.10.28
- 코로나19의 주요 제조업별 영향과 대응 전략 2020.06.18
-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020.04.13
-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경제적 영향 2020.03.30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전망과 주요국 정책대응 2020.03.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경제적 영향 2020.02.21
한국은행
- HKMA,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자금난 완화대책 추가 발표 2020.04.06
- 미연준,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법」 통과로 기업부문에 대한 긴급유동성대출 재원 4조달러 추가 확보 2020.03.27
- 미국의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지원법안 주요 내용 2020.03.26
- 영란은행, 코로나 19 사태 대응 추가 금융안정조치 발표 2020.03.23
- 미국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재정지원(안) 주요 내용 2020.03.18
- IMF, 코로나위기 대응을 위해 보다 과감한 정책 촉구 2020.03.17
- 트럼프대통령,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2020.03.13
- 영란은행, 코로나19 사태 대응 종합정책 발표 및 시장반응 2020.03.11
- IMF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제언 2020.03.09
금융감독원
- 중국 은보감회의 '20년 업무계획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전망 2020.04.02
- 영국정부 및 감독당국의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향후 경제전망 2020.04.02
- 코로나19가 美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이슈 2020.03.31
- 최근 美 감독당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안정화 조치 주요내용 2020.03.28
- 美 감독당국의 금융기관 팬데믹 업무지속계획 권고내용 및 시사점 2020.03.23
한국개발연구원
- 코로나19와 미중갈등, 그리고 한반도 2020.06.30
- [KDI 경제전망, 2020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시경제 경로 전망 2020.05.20
- 코로나19, 북한의 보건 인프라, 그리고 새로운 남북 보건 협력 가능성 2020.02.28
-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행보와 한중관계 2020.02.28
산업연구원
- 디지털 전환의 중소기업 수용성 제고방안 2020.12.02
- 감염병과 경제위기로 본 코로나19의 진단과 경제정책의 방향 2020.10.29
- 조선해양산업의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방안 2020.10.29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트렌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 2020.09.28
- 포스트 코로나, IT산업의 성장여건 변화 전망과 시사점 2020.09.28
- 코로나19의 R&D부문 영향과 향후 과제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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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0년도 APEC의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2020.12.14
- 코로나19 위기 속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와 시사점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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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법령 개정 닫기
항공사업법 (2021. 12. 7.자 공포, 2021. 12. 8.자 시행)
개정이유. 방재, 교통단속, 재난ㆍ재해 대응 등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드론산업의 성장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인력만으로는 사업의 등록, 사업체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바, 드론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담당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양도ㆍ양수ㆍ합병ㆍ상속ㆍ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및 사업개선 명령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하고, 전국에 분포된 공단의 지역본부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서비스 접점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슬롯(Slot) 및 운수권은 천재지변ㆍ감염병ㆍ전쟁ㆍ안전 및 보안문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수를 유예할 수 있지만, 노선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가 있더라도 노선의 휴지를 연장하는 규정이 없어 휴지기간이 도과하면 노선을 폐지한 후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제선 여객실적이 97퍼센트 감소하는 등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바, 현행법과 같은 체제에서는 노선 폐지 후 재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항공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국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운항 재개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21. 11. 11.자 공포, 2021. 11. 11.자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난의 발생 등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8388호, 2021. 8. 10. 공포, 11. 11. 시행)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재난의 발생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정하는 한편,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 11. 9.자 공포, 2021. 11. 9.자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현행 연별에서 월별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된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8371호, 2021. 8. 10. 공포, 11. 11. 시행)됨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한도를 200만원으로 정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세액공제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상가건물을 새로 임차한 경우와 소상공인이 폐업했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의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령 (2021. 11. 2.자 공포, 2021. 11. 2.자 시행)
개정이유.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숙박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용도변경하려는 자로 하여금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採光)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속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의 공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1. 11. 1.자 공포, 2021. 11. 1.자 시행)
제정이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해당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 중 추적조사의 대상이 되는 의료제품의 지정 절차 및 지정된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에 대한 이상사례 보고 방법 등을 정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에 대한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1. 10. 19.자 공포, 2022. 4. 20자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외 통상환경은 FTA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같은 FTA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외 충격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폐업과 실직 위기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이 ‘FTA 피해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의 충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미국과 EU의 경우,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상응하는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유럽 세계화조정기금(EGF)를 운영하면서 지원대상을 FTA로 인한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경기침체, 수입급증, 세계화로 인한 무역변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피해로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통상위기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ㆍ근로자를 보호하는 명분과 국가적 위기극복 및 산업ㆍ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실리, 그리고 미국ㆍEU가 무역피해를 폭넓게 지원하는 해외사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국내 산업계와 통상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따라서 FTA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상환경 변화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업 및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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