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철강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B노동조합은 A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입니다. B노동조합은 A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던 중 B노동조합은 도급인 공장 내에 위치한 사무동 건물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전면파업을 벌이며 A사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A사는 B노동조합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데, 법원은 B노동조합에 대해 ‘사무동 건물에서 퇴거하고, A사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B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점거를 지속하다가 약 55일이 지나 파업과 점거를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B노동조합과 조합 간부 및 대의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사를 대리하여, B노조의 사무동 무단점거와 파업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쟁의행위라고 가정하더라도 수단ㆍ방법, 객체, 목적, 절차 모든 측면에서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A사에 발생한 손해액을 정리하여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노동조합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손해의 일부(파업으로 인한 정규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초과발생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협력사 노동조합이 도급인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를 일탈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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