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회사는 A회사로부터 발주 받은 제1공사 및 제2공사를 C회사에 모두 도급주었습니다. 제1공사 및 제2공사는 같은 건물 내에서 행해지지만 구체적인 작업 층(장소), 그리고 공사기간 모두 상이합니다.
재해자는 C회사 소속 근로자로, 제2공사에 투입되어 점심시간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와 함께 제1공사 공사현장으로 갔고, 제1공사 공사현장의 개구부에 떨어져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은 도급인인 B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를 수사하였고, 지평은 B회사를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쟁점은 ‘B회사가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였습니다. 지평은 재해자가 투입된 작업은 제1공사가 아니라 제2공사이고, 제1공사는 이미 마무리되어 있어 도급인이 제1공사 현장에 관한 안전조치의무가 없으며,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의 결과, 검찰은 사업주인 B회사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모두 혐의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해자는 C회사 소속 근로자로, 제2공사에 투입되어 점심시간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와 함께 제1공사 공사현장으로 갔고, 제1공사 공사현장의 개구부에 떨어져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은 도급인인 B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를 수사하였고, 지평은 B회사를 변호하였습니다. 주된 쟁점은 ‘B회사가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였습니다. 지평은 재해자가 투입된 작업은 제1공사가 아니라 제2공사이고, 제1공사는 이미 마무리되어 있어 도급인이 제1공사 현장에 관한 안전조치의무가 없으며,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의 결과, 검찰은 사업주인 B회사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모두 혐의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