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골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B는 A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캐디 자치회에 입회하여 캐디로 근무하였고, 자치회 임원단 지시 불응 등을 이유로 탈회조치되었습니다. B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탈회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B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B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A회사와 B가 어떠한 형태의 노무공급에 관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내장객과 캐디 사이의 경기보조업무 제공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캐디피 외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캐디 업무가 골프장 운영에 필요불가결하지도 않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캐디들은 A회사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A회사가 캐디들에게 요청하는 사항은 원활한 경기진행ㆍ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상호 업무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 캐디들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휘ㆍ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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