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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경영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한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6.27
A회사는 2021년에 발생한 경영성과에 따라 2022년 1월말경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이하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한 원고들은 이 사건 성과급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2021년도에 A회사에서 근무한 원고들에게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회사를 대리하여 지평 노동그룹은, 1) 이 사건 성과급은 경영성과의 분배 목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일 뿐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 근거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지급에 관한 관행도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A회사가 근로자들의 동기부여, 향후의 근로의욕 고취 등을 위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기업의 의사결정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