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2021년에 발생한 경영성과에 따라 2022년 1월말경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이하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한 원고들은 이 사건 성과급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2021년도에 A회사에서 근무한 원고들에게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회사를 대리하여 지평 노동그룹은, 1) 이 사건 성과급은 경영성과의 분배 목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일 뿐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 근거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지급에 관한 관행도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A회사가 근로자들의 동기부여, 향후의 근로의욕 고취 등을 위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기업의 의사결정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A회사를 대리하여 지평 노동그룹은, 1) 이 사건 성과급은 경영성과의 분배 목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일 뿐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 근거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지급에 관한 관행도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A회사가 근로자들의 동기부여, 향후의 근로의욕 고취 등을 위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기업의 의사결정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