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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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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11.13
A금융기관 임직원인 원고들은 신용대출 한도 및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취급하여 A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이하 ‘
이 사건 징계처분
’)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A금융기관은 임시이사장 명의로 재심을 신청하였고(이하 ‘
이 사건 재심신청
’),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A금융기관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
이 사건 재심판정
’)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대표권이 없는 임시이사장에 의한 이 사건 재심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보조참가인인 A금융기관 및 감독기관인 중앙회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이 비록 대표권이 문제된 임시이사장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사후에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위원회법이 대리권의 추인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6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법한 대표자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 응소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이상 ‘묵시적 추인’이 인정됨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의 추인거절 주장은 A금융기관의 추정적 의사와 이익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대표권 없는 자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에 따른 추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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