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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도급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니라고 판단 받은 사례
2024.11.29
자동차 제조ㆍ판매 회사가 완성차 출고 전 점검 및 차량 고객인도 지원 업무(이하 ‘PRS 업무’) 등을 1차 협력업체에 위탁하였고, 1차 협력업체는 2차 협력업체에 그 업무를 재위탁하였습니다.  2차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은 도급인 내지 최초 위탁자인 자동차 제조ㆍ판매 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관계를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피고보조참가인인 1차 협력업체를 대리하여, 1차 협력업체가 상당한 전문성과 시설 등을 보유하고 도급인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지위에서,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도급인의 지위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협력업체 역시 스스로 인사권을 행사하였고, 독자적ㆍ독립적인 지위에서 원고들을 지휘감독한바,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제1심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은 지평 노동그룹 및 원도급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동차 판매ㆍ제조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불법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