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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6 산업단지 내의 한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여 소방대, 군부대가 출동했습니다. 소방본부는 08:30 사고지점 반경 50m 거리까지 대피하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장은 재난지휘통제소에 문의한 다음 통제선 내에 있는 공장들에 대해 대피를 유도했습니다. 09:30 소방본부 측정 결과 반경 10m 이상 거리에는 유해 화학물질이... 더보기 노동 권영환 변호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르면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더보기 노동 양지윤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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