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L 02-6200-1765
- FAX 02-6200-0823
- E-MAIL bjlee@jipyong.com
이병주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에 특화된 기업법무 전문가입니다. 반독점법의 양대 축인 미국과 유럽에서의 수학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동향을 실무에 정교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미국 반독점법과 EU 경쟁법의 주요 판례를 이슈별로 정리한 편역서 《글로벌 경쟁법 판례 – 미국ㆍEU 주요 사례》(박영사)를 출간하였으며, 현재 서울경제 서경IN에 「이병주 변호사의 글로벌 판례로 찾는 경영 전략의 Edge」를 연재하며 해외 판례가 기업 경영에 주는 실전적 시사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카르텔, 기업결합신고, 내부거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실사를 수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ㆍ신고ㆍ심결부터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글로벌 규제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상황에 최적화된 입체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률 조언이 단순한 리스크 지적에 머무르지 않도록, 고객의 사업 구조와 의사결정 맥락을 깊이 이해한 위에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일수록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잠재적 리스크를 짚어내고, 고객의 편에서 파트너로서 함께합니다.
학력 닫기
- 1993대구 오성고등학교 졸업
- 1999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9네덜란드 Leiden University LL.M. (법학석사, Advanced Studies Programme in European and International Business Law)
- 2016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 (법학석사)
- 2017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공정거래법)
경력 닫기
- 2002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2005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 2005-2008공익법무관
- 2012-현재한국경쟁법학회 이사
- 2016-현재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회원
- 2023-현재국제경쟁네트워크(ICN) 비정부자문가
- 2010-현재법무법인(유) 지평
주요 업무사례 닫기
- SK텔레콤 대리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 수행
-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 대리 SM엔터 인수 기업결합신고 자문
- 한화엔진(이해관계인) 대리 HD현대/STX중공업 기업결합 자문(시정조치 도출)
- 삼성전자 대리 브로드컴 동의의결 사건 기각결정 수행
- 특판가구 입찰담합 사건 수행
- 해운선사 국제카르텔 사건 수행
- TFT-LCD 국제카르텔 사건 수행
- GSK 역지불합의 담합 소송 수행
- 퀄컴의 조건부 리베이트 및 FRAND 라이센싱 소송 수행
- 인텔 대리 모빌아이 및 알테라 기업결합신고 자문
- S, H 그룹 내부거래 사건 수행
- 사조그룹 대기업집단 신규지정 자문
- IMM인베스트먼트그룹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자문
- 스틱인베스트먼트그룹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문
- 다우키움 그룹 대기업집단 신규지정 자문
- 유진 그룹 대기업집단 신규지정 자문
- 반도체사 및 에너지사 등 공정거래점검 프로젝트 수행
- 기타 계약 검토 및 법률자문
수상 및 외부평가 닫기
- 2021-2025리걸타임즈, 공정거래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 2026-현재계열사 간 협의, 담합이 가능한가 外 <이병주 변호사의 글로벌 판례로 찾는 경영 전략의 Edge> 연재, 서울경제
- 2025글로벌 경쟁법 판례 - 미국ㆍEU 주요 사례, 박영사
- 2021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공저), 주주행동주의와 공정거래법, 박영사
- 2021PEF전업집단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외 제도, 리걸타임즈
- 2017경쟁법의 세계화, 그 문제점 및 해결방안, 2017년 법ㆍ경제분석그룹(LEG) 연구보고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014기술표준 설정과 FRAND 선언, 그 공정거래법적 의미, 2014년 법ㆍ경제분석그룹(LEG) 연구보고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013과대집행과 과소집행의 딜레마 - 경쟁법의 숙명, 저스티스 135호
- 2009The Assessment of Horizontal Mergers in EC Merger Control -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mpala case (Case C-413/06 P), Leiden University LL.M.
자격 취득 닫기
- 2005대한민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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