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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공정거래

기업집단 및 내부거래 규제

경제력집중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공정위는 각종 기업집단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집중 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5개 과(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를 만들어 향후 공정위의 기업집단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지정을 비롯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및 공시업무(현황공시, 대규모내부거래 사전 이사회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공시), 독립경영인정 업무, 계열편입 및 제외업무, 지주회사 신고 및 전환업무,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등 기업집단규제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를 비롯해 다른 회사에게 자금, 자산, 인력,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당지원행위(부당내부거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는 정상가격과의 비교 및 부당성을 증명해야 하므로 내부거래 규제강화 흐름과 함께 향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계열사간 내부거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거래 시 규제당국으로부터 부당내부거래(부당지원행위)로 조사 또는 제재 받지 않도록 거래 이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내부거래 관련 점검 및 공정위 대응, 그리고 소송 단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거래 관련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해 왔고, 향후 예상되는 공정위의 내부거래 규제강화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대규모기업집단 신규지정 준비 및 대응
    •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관련 자문
    •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자문
    • 친족 및 임원 독립경영인정 신청
    • 계열편입 및 제외신청
    •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관련 자문
    • 내부거래(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내부조사 및 점검
    • 내부거래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심결 대리
    • 내부거래 관련 행정소송 대리 및 검찰 조사 대응

주요 실적 닫기

    • S그룹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 관련 공정위 규제 대응
    • IMM인베스트먼트㈜를 대리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외 자문
    • 스틱인베스트먼트㈜를 대리하여 지배구조개편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미지정 자문
    • 동일인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누락 형사사건 무죄(대법원 승소판결 확정)
    • SK그룹 및 SK그룹 동일인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 공정위 규제 대응 및 행정소송 수행
    • 한화그룹 부당지원행위 사건 공정위 규제 대응 및 검찰 수사 대응
    • SPC그룹 부당지원행위 사건 검찰 수사 및 행정소송 대응
    • 유진그룹을 대리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문
    • 다우키움그룹을 대리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문
    • NH농협금융지주를 대리하여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의 허위보고 사건 대응(형사고발 포함 제재처분 없이 경고처분)
    • NH금융그룹을 대리하여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형사사건 대응(검찰 불기소처분)
    • 한일홀딩스㈜를 대리하여 한일홀딩스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재로의 지배구조 변경 자문
    • 다수 그룹 계열사 계열편입 및 계열제외 자문
    • 다수 그룹 계열사 지주회사 전환 업무 자문
    • S, E, K 그룹 등 내부거래 점검 업무 및 관련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