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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공정거래

기업집단 및 내부거래 규제

경제력집중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공정위는 각종 기업집단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집중 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업집단국 산하에 4개 과(기업집단관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지정을 비롯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및 공시업무(현황공시, 대규모내부거래 사전 이사회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공시), 독립경영인정 업무, 계열편입 및 제외업무, 지주회사 신고 및 전환업무,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등 기업집단규제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를 비롯해 다른 회사에게 자금, 자산, 인력,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당지원행위(부당내부거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는 정상가격과의 비교 및 부당성을 증명해야 하므로 내부거래 규제강화 흐름과 함께 향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계열사간 내부거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거래 시 규제당국으로부터 부당내부거래(부당지원행위)로 조사 또는 제재 받지 않도록 거래 이전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내부거래 관련 점검 및 공정위 대응, 그리고 소송 단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거래 관련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해 왔고, 향후 예상되는 공정위의 내부거래 규제강화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대규모기업집단 신규지정 준비 및 대응
    •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관련 자문
    •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자문
    • 친족 및 임원 독립경영인정 신청
    • 계열편입 및 제외신청
    •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관련 자문
    • 내부거래(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점검
    • 내부거래 관련 공정위 조사 대응 및 심결 대리
    • 내부거래 관련 행정소송 대리 및 검찰 조사 대응

주요 실적 닫기

    • S그룹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 관련 공정위 규제 대응
    • IMM인베스트먼트㈜를 대리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외 자문
    • 스틱인베스트먼트㈜를 대리하여 지배구조개편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미지정 자문
    • 동일인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누락 형사사건 무죄(대법원 승소판결 확정)
    • SK그룹 및 SK그룹 동일인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 공정위 규제 대응 및 행정소송 수행
    • 한화그룹 부당지원행위 사건 공정위 규제 대응 및 검찰 수사 대응
    • SPC그룹 부당지원행위 사건 검찰 수사 및 행정소송 대응
    • 유진그룹을 대리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문
    • 다우키움그룹을 대리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문
    • NH농협금융지주를 대리하여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의 허위보고 사건 대응(형사고발 포함 제재처분 없이 경고처분)
    • NH금융그룹을 대리하여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형사사건 대응(검찰 불기소처분)
    • 한일홀딩스㈜를 대리하여 한일홀딩스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재로의 지배구조 변경 자문
    • 다수 그룹 계열사 계열편입 및 계열제외 자문
    • 다수 그룹 계열사 지주회사 전환 업무 자문
    • S, E, K 그룹 등 내부거래 점검 업무 및 관련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