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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2026. 6. 23. / 시행 2026. 6. 23.)
2026.06.23
1. 개정 이유
조합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자격기준을 당첨자의 지위에서 분양권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정하고, 조합원이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면 그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기존 조합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자격 기준을 ‘당첨자의 지위’에서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제7조의3 제2항, 제8조 제1항).
나. 조합원이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면 그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8조 제2항 제2호).
다운로드 :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2026. 6. 23. /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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