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는 국가 장기 발전 전략인 '비전 2030(Vision 2030)'의 핵심적인 실행 방안의 하나로서, 최근 신(新) 투자법(Investment Law)과 그 관련 하위 규정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사우디는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다각화된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2025년 2월부터 발효된 신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자 권익을 강화하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기회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법률의 개정이 실제 행정 및 사법 절차에서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사우디 고유의 상거래 관행 및 노동 규제 등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당한 법률적ㆍ실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은 핵심 법률 쟁점과 실무적 고려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면밀히 살펴봐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2. 新 투자법을 중심으로 한 법률 환경 변화 및 기회 요인
사우디 정부는 신 투자법 및 그 시행규칙(2025년 4월 28일 발효)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저해하던 기존의 규제 장벽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가. 투자 진입 방식의 혁신 : ‘허가제(License)’에서 ‘등록제(Registration)’로의 전환
신 투자법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기존의 외국인 투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과거 외국인 투자자는 사우디 투자부(MISA)로부터 사업 계획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투자 관련 정보를 MISA에 ‘등록’함으로써 법인 설립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투자 진입 단계의 행정적 부담과 소요 시간을 단축시켜 시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조치입니다. 투자자는 MISA가 정한 양식에 따라 법인 정보, 사업 목적, 자본금, 주주 정보 등을 신고하고, 매년 이를 갱신하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이는 사우디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다 신속한 사업 착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나. 내ㆍ외국인 투자자 동등 대우 원칙의 법제화
신 투자법 제1조 및 시행규칙 제3조는 “유사한 상황(In like circumstances)”에 있는 내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간의 동등 대우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내국인과 차별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투자 환경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시행규칙은 ‘유사한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유사성 ▲관련 산업 부문 ▲투자 규모 ▲지역 경제ㆍ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차별적 대우를 받았을 경우,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 투자자 권리 보호 제도의 실질적 강화
외국인 투자자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인 자산 보호와 관련하여 신 투자법은 두 가지 중요한 보호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 자금 이전의 자유 보장 : 시행규칙 제6조는 투자 자본, 이익, 배당금, 자산 매각 대금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까지 자유롭게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투자 회수(Exit)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추는 긍정적 요소입니다.
- 간접 수용(Indirect Expropriation)에 대한 보상 제도 신설 : 시행규칙 제5조는 정부의 특정 조치로 인해 투자의 경제적 가치가 실질적이고 영구적으로 침해될 경우, 이를 ‘간접 수용’으로 간주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법령에는 없던 조항으로, 정부의 정책 변경 리스크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에 필수적인 정부 인허가를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 거부하여 사업 영위가 불가능해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라. 특정 산업 분야의 투자 개방 확대
'비전 2030'에 따라 사우디는 재생에너지, 광업, 관광, 디지털 경제 등 전략적 육성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부터는 소매 약국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가 전면 허용되는 등, 과거 금지 또는 제한되었던 분야의 문호가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 새로운 시장 선점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주요 법률 리스크 및 실무적 고려사항
상술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의 법률 및 행정 시스템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에게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률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규의 실질적 적용 및 행정적 불확실성
‘등록제’로의 전환이 서류상의 절차 간소화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ISA 등록 이후 상업 등기, 사업별 인허가 취득 등 후속 행정 절차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거나 비공식적인 요구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등 대우 원칙’ 역시 “공공질서 및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사우디 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적용이 제한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 조항의 문언적 의미와 실제 행정 관행 간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나. 복잡한 법인 설립 및 인허가 후속 절차
MISA 등록은 사우디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후 사우디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로부터 상업 등록(Commercial Registration)을 발급받아야 하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관할 부처로부터 별도의 사업 인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여전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다. 엄격한 현지화 정책(Saudization) 및 노동법 준수 의무
사우디는 ‘니타카트(Nitaqat)’로 알려진 강력한 자국민 의무 고용 정책(Saudization)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사우디 국적 직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신규 비자 발급 제한, 공공 입찰 참여 제한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유능한 현지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높은 인건비는 사업 운영의 주요 부담 요인이며, 노동법 위반 시 상당한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대비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라. 계약 및 분쟁 해결의 특수성
사우디 법체계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근간을 두고 있어 계약의 해석과 집행이 서구 법체계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부 제출 서류 및 소송 서류는 아랍어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영문본과 아랍어본 간의 내용 일치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사우디 현지 법원의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 투자법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으나, 분쟁 해결 절차 자체의 비효율성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습니다.
마. 신설된 벌칙 제도 및 제외ㆍ제한 활동 목록의 유동성
신 투자법은 위반 사항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새로운 벌칙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MISA에 등록된 정보의 허위 기재나 미갱신 등 형식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활동 목록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투자 결정 전에 해당 산업의 규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4. 결론
사우디아라비아의 신 투자법 시행은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이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규제 환경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변화가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조항의 이상과 행정 관행의 현실 사이의 간극, 복잡한 후속 절차, 그리고 사우디 고유의 노동 및 상거래 규제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중요한 법률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사우디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은 초기 단계부터 투자 구조 설계, 법인 설립, 산업별 규제 분석, 계약서 검토, 현지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법률 실사(Legal Due Diligence)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우디 투자의 핵심 요체가 될 것입니다.